[ASA 뉴스]는 격주로 발행되는 뉴스레터로, 아시아 지역 스테이블코인 관련 주요 뉴스를 정리하고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공유합니다. (2025.08.11~08.24)
작성자: 모예드, 강희창
일본 금융청(FSA)이 개정 자금결제법 아래에서 첫 엔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승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치는 신탁은행이 현금과 국채 같은 안전자산을 담보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시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일본 결제·정산 인프라의 일부로 정착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이정표로 보고 있다.
1.2.1 모예드 (ASA 컨트리뷰터, Delta Network) – 일본 스테이블코인 여정의 첫 번째 주요 이정표, JPYC
이번 진전은 한 기업의 성과를 넘어선다. 2023년 6월 개정 자금결제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통화표시자산’으로 규정하고 발행 주체를 은행·신탁회사·자금이동업자로 한정한 일본의 광범위한 입법 노력의 첫 실질적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JPYC의 등록과 곧 이뤄질 발행은 이 정교한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도쿄 기반의 이 핀테크는 향후 3년간 최대 1조 엔 규모의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기 활용처로는 해외 유학생 송금, 기업 간 결제, 블록체인 기반 자산운용이 거론된다. 더 나아가 전통적인 엔화 차입 캐리 전략을 온체인에서 재현하되, 프로그래머블성, 거의 즉시의 결제, 디파이 조합성으로 강화한 ‘온체인 캐리 트레이드’도 유망한 방향으로 보인다.
출처: 와이오밍의 프론티어 토큰, 스테이블코인 채택에 어떤 의미인가
미국 와이오밍주는 ‘프론티어 토큰(Frontier Token)’을 공개했다. 이는 미국 최초의 주정부 발행 스테이블코인으로, 미 달러와 미 재무부 단기국채로 102% 담보되며 레이어제로(LayerZero) 프로토콜을 통해 7개 블록체인에서 운용될 예정이다. 마크 고든 주지사에 따르면, 본 프로젝트는 기존 금융시스템의 정산 지연과 비용을 낮추는 동시에 블록체인 기반 결제를 위한 합법적 프레임워크를 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프론티어 토큰의 차별점은 ‘공공재’ 설계다. 준비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교육 등 주정부 프로그램에 재투자한다. 또한 CBDC에 대한 감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와이오밍주는 사용에 임의적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직 일반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주정부가 재정정책과 스테이블코인 채택을 연결하는 시험사례로서 다른 주들의 벤치마크가 될 가능성이 있다.
2.2.1 모예드 (ASA 컨트리뷰터, Delta Network) – 흥미로운 사례지만, 가치 제안은 여전히 모색 중
프론티어 토큰이 주목받는 이유는 발행 주체가 은행이나 민간기업이 아니라 ‘주정부’이기 때문이다. 전례가 드문 만큼 규제적 쟁점도 크다. 최근 제정된 GENIUS 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규칙과 이자 지급 제한을 담고 있지만, Jason Mikula가 지적하듯 법 적용 대상을 ‘개인(persons)’으로 정의해 주정부가 포함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 이 경우 주정부 발행 스테이블코인은 서클이나 테더와 같은 민간 발행자가 금지된 이자 분배 같은 기능을 이론상 제공할 수 있는 ‘틈’이 생긴다.
그럼에도 FRNT의 실제 가치 제안은 아직 불투명하다. USDC나 USDT 대비 어떤 실질적 차별성이 채택으로 이어질지 확실치 않다. 한국의 지역화폐를 떠올리게 하는 측면도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카드형 크레딧을 발행한다는 점에서 공공 주체의 ‘화폐 실험’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구조적으로는 스테이블코인과 다르지만,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지역화폐와 어떻게 연결되거나 분기될 수 있을지 가늠하는 흥미로운 비교 사례가 될 수 있다.
출처: 한국 주요 은행, 테더·서클과 스테이블코인 협력 논의
신한·하나·KB금융·우리은행 등 국내 주요 은행들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Tether)와 서클(Circle)과의 잠재적 파트너십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는 원화 및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송금, 결제, 토큰화 금융 활용에 초점을 맞춘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으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기반이 마련된 직후라는 점에서, 국내 은행과 글로벌 네트워크의 연계 강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3.2.1 모예드 (ASA 컨트리뷰터, Delta Network) – 한국에서 테더와 서클은 어떤 역할을 할까?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감독체계 아래에서 운용되어야 하는 한국에서 글로벌 발행사는 현실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해외 사례가 힌트를 준다. 일본에서는 서클이 SBI홀딩스와 협력해 개정 자금결제법 아래에서 USDC를 직접 발행할 수 있는 라이선스 법인을 세웠고, 유럽에서는 MiCA 체계 하 전자화폐 발행사 등록을 추진 중이다. 즉 서클은 단순 기술 제공을 넘어 현지 규제에 맞춘 ‘직접 발행자’로 포지셔닝해왔다. 반면 테더는 주로 달러 연동 발행에 집중해 왔고, 유로·페소 등 비달러 시도는 제한적이며 현지 은행과의 합작 사례도 드물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 은행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내놓는다면, 테더나 서클이 직접 발행자가 되기보다는 기술 파트너, 유동성 공급자, 혹은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글로벌 달러 스테이블코인 간 상호운용을 위한 유통 채널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궁극적으로 한국의 과제는 USDT와 USDC의 네트워크 효과를 활용하면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규제 울타리 안에서 견고히 자리잡도록 균형을 맞추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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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애니모카 브랜즈·스탠다드차타드, 앵커포인트 파이낸셜 출범
홍콩 애니모카 브랜즈와 스탠다드차타드가 합작으로 앵커포인트 파이낸셜을 설립.
토큰화 자산과 스테이블코인 기반 서비스를 통해 전통 금융과 Web3 인프라를 연결.
은행과 크립토 네이티브 기업 간 협력 확산의 대표적 사례.
4.1.2 팍소스, 미국 은행업 면허 신청
팍소스가 리플, 서클에 이어 미국 은행업 면허 취득을 추진.
연방 감독을 받으며 기존 은행과 동등한 지위를 확보하려는 목적.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점차 은행 시스템에 편입되는 흐름을 반영.
4.1.3 스트라이프·서클, 자체 블록체인 개발
스트라이프와 서클이 자체 블록체인을 구축해 결제 정산 효율을 높이고자 함.
제3자 네트워크 의존도를 줄이고 컴플라이언스·확장성에 최적화.
단순 발행자를 넘어 풀스택 인프라 제공자로 진화하는 흐름.
4.2.1 레닷페이, 영국·EU서 즉시 스테이블코인 전환 서비스 확대
레닷페이가 영국과 유럽연합에서 즉시 법정화폐→스테이블코인 전환 서비스를 개시.
소비자와 가맹점이 디지털 자산 접근성을 크게 개선.
유럽 내 스테이블코인 결제 생태계 확대에 기여.
4.2.2 걸프 지역 환전업체들, 송금 속도 향상 위해 스테이블코인 도입 추진
걸프 지역 주요 환전업체들이 국경 간 송금에 스테이블코인 도입 계획 발표.
송금 수수료와 정산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목적.
글로벌 송금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역할 강화.
4.2.3 메타마스크, 리니아 기반 mUSD 스테이블코인 출시 준비
컨센시스 산하 메타마스크가 이더리움 리니아 네트워크에서 자체 스테이블코인 mUSD 출시 예정.
지갑 생태계에 직접 통합되어 결제와 디파이 활용에 쓰일 예정.
월렛 기업이 직접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나서는 이례적 행보.
4.3.1 한국, 단기 국채 부족으로 스테이블코인 개발 지연
원화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요건(고유동성 자산) 충족을 위한 단기 국채 공급 부족.
이로 인해 발행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 제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시행 이후 초기 추진 속도에 제약.
4.3.2 홍콩,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첫 발행자가 될까
홍콩의 신규 라이선스 제도 시행과 함께 은행이 첫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가 될지 논의.
은행의 재무 건전성과 거버넌스가 규제 상 이점을 줄 수 있음.
핀테크 주도 모델에서 전통 은행 주도로 전환될 가능성.
4.3.3 중국, 스테이블코인 추진 ‘늦었지만 아직 기회 있다’
중국의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늦었지만 본격 가속 준비 중.
위안화 표시 토큰 및 해외 파일럿 프로젝트 시도.
금융 규모와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추격자’ 전략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