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스테이블코인의 공급과 활용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2024년 한 해 동안 온체인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은 약 27.6조 달러로 집계되어, 같은 기간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Mastercard)의 결제액 합계(약 23.8조 달러)를 넘어섰다 . 2025년 3월 현재 상위 10개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 합계는 약 2,212억 달러에 달하며, 그 중 테더 USDT와 써클 USDC는 각각 약 1,430억 달러와 580억 달러 규모로 전체 시장의 9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 거래시장 유동성 제공 뿐 아니라, 국제송금, 무역결제, 가치저장 등 실물 경제 분야에서도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이러한 부상 배경에는 가치 안정성과 거래 효율성이라는 특성이 있다. 가격 변동이 심한 비트코인 등의 자산과 달리,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나 유로 등에 가치를 고정하여 상대적으로 안정된 거래 단위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이용자들은 전통 금융의 지연이나 높은 수수료 없이 빠르고 저렴하게 가치를 이전할 수 있으며, 신흥시장에서는 은행 계좌 없이도 국제 무역 결제나 급여 지급 등이 가능해지고 있다. 예컨대 스페이스엑스(SpaceX)는 아르헨티나와 나이지리아에서 스타링크(Starlink) 판매 대금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데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고, AI 데이터업체 스케일AI(ScaleAI)는 전세계 계약자들에게 스테이블코인으로 대금을 지급하여 환전과 지연을 피하고 있다. 이처럼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금융 인프라와 결제 시스템에 가져올 잠재력이 있는 반면, 준비자산 투명성이나 규제 공백 등의 문제도 지적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인프라 전반을 살펴보고, 다양한 발행 모델과 규제 프레임워크, 주요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특히 법정화폐 연동 자산담보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하며, 알고리즘 기반 등 비규제형 스테이블코인은 범위에서 제외한다. 먼저 스테이블코인 발행 파이프라인의 구조와 참여자 역할을 정리하고, 주요 국가들의 규제 및 실험 동향을 살펴본다. 이어서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과 인프라 업체의 사례를 분석하고, 전통 금융권과 핀테크 분야에서의 스테이블코인 도입 현황을 검토한다.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기반 금융 생태계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잡았으며, 특히 디지털 달러 형태의 스테이블코인은 탈중앙화된 거래와 온체인 결제를 가능하게 만드는 기반 자산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가치를 담보하는 수단을 넘어서 지속가능하고 제도권과 호환 가능한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그 발행 구조와 기반 자산 운용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규제 측면에서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것은 은행 기반 모델, 즉 은행을 중심으로 은행 혹은 별도의 발행사가 현금을 은행 계좌에 예치한 후 그만큼의 토큰을 발행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 방식은 제도권 금융과의 연계를 통해 초기 시장 안착에 기여했지만, 글로벌 확장성이나 자산 운용 효율성,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는 점차 구조적인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받는 흐름은 자본시장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모델이다. 이는 은행에서 운영하는 예치금 중심의 스테이블코인의 구조를 넘어, 스테이블코인의 담보 자산을 MMF, 단기 국채, 토큰화된 자본시장 상품 등으로 운용하면서 다양한 자산을 기반으로 수익성과 유동성, 그리고 제도적 준수를 동시에 추구하는 구조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발행 모델을 구조적 관점에서 비교하고, 자본시장 중심 모델이 왜 현재와 미래의 스테이블코인 설계에 있어 더 중요한 선택지로 부상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방식은 기존 금융 시스템의 구조를 디지털 자산 영역에 그대로 옮겨온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 방식은 고객의 예치금을 은행의 내부 시스템에 1:1로 대응시켜 디지털화하는 구조를 가지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Societe Generale의 자회사인 SG-Forge가 발행한 EURCV가 있다. EURCV는 프랑스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관의 규제 프레임워크 내에서 발행된 유로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승인된 기관 투자자만 접근 가능한 폐쇄형 구조로 운영된다. 이 스테이블코인은 퍼블릭 블록체인(이더리움) 위에 발행되었지만, 실제 사용은 SG-Forge가 허가한 기관 간의 유로 거래에 국한되며, 자금은 Societe Generale 내부 시스템에서 1:1로 예치 및 정산된다. 이 구조에서는 발행과 환매가 은행 내부의 컴플라이언스 및 정산 체계를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법적 리스크가 낮고 높은 보안성과 내부 통제 체계를 갖춘 모델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모델은 전통 금융권의 규제 환경과 깊은 정합성을 가지며, 유럽 내 MiCA 등의 규제 체계와도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객이나 기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예치 자금이 항상 규제된 인프라 하에서 관리된다는 점에서 높은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동시에, 퍼블릭 블록체인 생태계와의 상호 운용성은 제한적이며, 다파이 참여나 글로벌 사용자 대상의 유통, 유동성 공급 등에서는 기능적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EURCV는 유로화를 토큰화한 디지털 표현이긴 하나, 개방형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서 기대되는 담보 다양성, 탈중앙화된 유통, 온체인 자산 운용 등과는 거리를 두고 설계된 기관 중심의 폐쇄형 금융 토큰이라 할 수 있다.
Source: TBACCharge2Q22025.pdf
자본시장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방식은 준비자산을 단순히 보관하는 것을 넘어, 이를 자본시장 상품에 직접 투자하거나 운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시장 상품은 MMF(Money Market Funds), 단기 국채(T-bills), 환매조건부채권(Repo), 심지어는 토큰화된 증권형 자산까지 포함될 수 있다. 이 모델에서는 발행사가 자산운용사 또는 증권사와의 협력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수익 기반 구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써클의 USDC와 테더의 USDT는 시장 중심의 발행 모델에 해당한다. 이들은 사용자로부터 받은 예치금을 일정 부분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미국 단기 국채, 머니마켓펀드(MMF), 상업어음 등 자본시장 상품에 투자하며 운용한다. 단순히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운용 수익을 창출하고 해당 수익이 발행사의 주요 수입원이 되는 구조다. 예컨대 써클은 자사의 준비자산 일부를 블랙록(Blackrock)이 운용하는 써클 리저브 펀드(Circle Reserve Fund)에 배분하고 있으며, 테더 역시 미국 재무부 채권 및 MMF에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준비자산이 일정 수준의 유동성과 안전성을 보장받으면서도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 다만 이 모델은 자산의 일부가 은행 외부에 위치하며, 투자 전략이나 담보 구성의 투명성이 사용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경우, 시장 신뢰도와 규제 측면에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수익성과 확장성에 있다. 기존 은행 예치금은 이자 수익이 거의 없거나 발행사만 수취하는 구조였지만, 자본시장 기반 모델은 보유자에게 일정한 수익을 분배하는 설계가 가능하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의 기능을 단순한 송금 수단에서 수익형 자산 또는 디지털 국채의 역할로 확장시킬 수 있는 핵심 요인이 된다.
하지만 자본시장 중심 모델 역시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이슈는 규제다. 예치 자산이 국채나 MMF 등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SEC나 각국 금융당국의 규제 대상이 되며, 자산 공개, 운용 내역 보고, 투자자 보호 요건 등 복잡한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발행사 자체가 자산운용사 또는 브로커/딜러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구조 설계 시 정교한 제도적 해석과 준비가 필요하다.
Source: 해시드오픈리서치
현재까지 규제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은행 기반 모델을 통한 규제를 추구하였다. 하지만 이 모델은 수익성, 운용 유연성, 그리고 글로벌 금융 흐름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점차 한계를 드러낸다 있다. 특히 국경을 넘는 유통, 자산운용 수익 배분, 규제 대응의 복잡성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은행 시스템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한계가 분명하다.
반면 자본시장 중심 모델은 스테이블코인을 하나의 ‘디지털 자산 운용 플랫폼’으로 진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발행 구조에서부터 투자, 유통, 환매에 이르기까지 온체인 금융 시스템과의 높은 호환성을 갖추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유동성 네트워크와의 연결성에서도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실제 시장에서 은행 기반 모델의 점유율은 0%에 가깝고 자본시장 기반 모델인 테더 USDT, 써클 USDC 등의 점유율이 압도적인 만큼, 혁신의 토대는 자본시장 기반의 모델이 되어 왔었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및 인프라 구축 논의에서, 자본시장 중심의 모델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제 및 기술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금융 상품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것을 넘어, 국가 경제 및 글로벌 디지털 통화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적 선택이기도 하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유통하기 위해서는 온/오프체인을 아우르는 인프라와 법적/기술적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몇 가지 모델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단계별로 담당 주체의 역할이 나뉜다. 발행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는 (i) 법적/규제적 프레임워크, (ii) 발행 주체의 유형 및 모델, (iii) 준비자산을 관리하는 은행/중개기관의 역할, (iv) 발행자의 기술 인프라 및 운영 역할 등이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살펴본다.
Source: Four Pillars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서는 법인 설립과 인허가 등 제도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발행 주체는 관할 지역에서 법인체를 설립하고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등록해야 한다. 예컨대 써클(Circle)은 미국 각 주에서 송금업(MSB)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일종의 선불 상품으로써 USDC를 발행한다. 반면 Paxos와 Gemini 등은 뉴욕주에서는 비트라이선스(BitLicense)나 신탁 인가를 통해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있다. 각각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요건으로는 (i) 최소 자본금 요건, (ii) 준비자산의 안전한 운용, (iii) 정기적 보고 의무 등이 포함된다.
예컨데 홍콩이 준비 중인 규제안은 최소 자본금 2,500만 HKD 확보, 토큰 발행량과 동등한 준비자산 상시 유지, 상환 제한 조건 불허 등을 명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최근에 상원 투표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입법 단계에 들어간 GENIUS법안(2025)은 발행자가 1:1 준비자산(현금, 은행예금, 단기국채 등)을 유지하고 매월 회계감사를 거친 준비자산 보고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이처럼 발행사는 해당 관할의 금융법 체계 아래 승인된 형태(은행 자회사, 트러스트 회사 등)로 운영되며, AML/KYC(자금세탁방지) 등의 규정을 통해 보고 및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위의 방식들은 비은행 금융 기관 또한 발행을 허용하는 “자본 시장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며 반면에 은행 주도형 모델의 경우 발행기관을 FDIC 가입 은행 등으로 한정하려는 논의도 있으며, 실제 Custodia은행 사례에서는 은행 규제하에 모든 관련 정책과 절차를 재설계하여 규제 준수를 달성하였다. Custodia 은행은 미국의 Vantage 은행와 함께 ‘AVIT’라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였는데 이 스테이블코인은 실제 은행의 달러 예금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이더리움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발행되었다. 고객이 은행에 돈을 예치하면, 그만큼의 토큰이 발행되고, 이 토큰은 블록체인 상에서 자유롭게 거래하거나 외부 지갑에 보관할 수 있다.
현재 주요 국가들의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규제 프레임워크는 미국과 홍콩은 자본 시장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면, 유럽과 일본은 비교적 보수적인 방향으로 은행 시장 기반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러한 규제 프레임워크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자들이 사업을 전개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된다.
Source: TBACCharge2Q22025.pdf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명확하다면 이제 다음 단계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는 크게 세 가지 모델로 분류할 수 있다.
은행 주도형 모델: 시중은행 등 은행이 직접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주도하는 형태로, 은행 예금이나 준비금에 기반하여 토큰화한 예금 형태로 볼 수 있다. 은행이 신용과 규제 요건을 이미 갖추고 있어 은행 예금의 디지털 버전처럼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JP모건의 JPM 코인이나 최근 미국 Custodia은행의 Avit 토큰 발행이 이에 해당한다.
자본 시장 주도형 모델: 비은행 금융기관이 발행을 주도하는 형태로, 개별 기업이 은행 및 비은행과 연계하여 준비자산을 관리하며 시장 수요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다. 테더(USDT)나 서클의 USD코인(USDC), 페이팔의 PYUSD 등이 여기에 속하며,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크립토 네이티브형 모델: 탈중앙화 프로토콜에 의해 온체인에서 알고리즘 혹은 담보로 생성되는 스테이블코인으로, 메이커DAO의 DAI나 에테나 USDe처럼 블록체인에 바로 발행된다. 이 경우 전통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스마트컨트랙트로 발행/상환이 이루어지지만, 규제와 거리가 먼 경우가 많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온체인 토큰의 생성(mint)과 소각(burn) 과정을 관리하고, 실시간 잔액 모니터링 및 보안 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 발행사가 자체적으로 블록체인 노드 인프라를 구축하여 트랜잭션을 감시하고, 이상 거래를 탐지하며 필요시 지갑 주소 동결(블랙리스트) 등의 조치를 취한다. 실제로 테더와 서클은 규제당국 요청 시 부정계정의 자산을 동결하는 기능을 스마트 컨트랙트에 구현해 두었다. 또한 발행사는 API 서버 및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고객의 신규 발행/상환 요청을 접수하고 처리하는데, 이때 오프체인 자금 흐름과 온체인 토큰 흐름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고객이 발행사의 은행계좌로 100만 달러를 송금하면, 발행사는 이를 확인한 후 스마트 컨트랙트를 호출하여 동등한 양의 스테이블코인을 신규 발행하고 고객 지갑으로 전송한다. 반대로 상환 요청 시에는 고객으로부터 토큰을 회수(소각)하고 법정화폐를 지급한다.
이 모든 과정을 이중 장부로 기록하여 유통 중인 토큰 총량과 준비자산 총액의 1:1 대응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일부 프로젝트는 이를 온체인에서도 검증하기 위해 준비금 담보 증명 시스템(PoR)을 도입하기도 한다. BIS 의 Pyxtrial 프로젝트는 주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온체인/오프체인 데이터를 수집해 준비자산 이상징후를 모니터링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시범 구축하였다. 한편 발행사의 운영 인프라에는 커스터디 및 키 관리 시스템도 포함된다. 발행에 사용되는 주요 프라이빗키를 HSM(하드웨어 보안모듈)이나 전문 수탁기관(Fireblocks 등)의 솔루션을 사용해 안전하게 보관함으로써 해킹이나 내부자 오남용을 방지한다.
2.3.1 담보 자산을 관리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은 어떠한 담보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되었는지 그리고 담보 자산의 안전한 보관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 은행, 신탁회사, 투자 은행 등이 준비자산의 수탁 및 보관을 맡는다.
은행 주도형 모델에서는 발행 주체인 은행 자체가 예금으로서 준비자산을 보유하므로 추가 수탁기관이 필요 없을 수 있다. 다만 Custodia/Vantage 사례에서처럼 두 개 이상의 은행이 협력하여 하나는 준비금 보관 및 지급결제(예: Fedwire/ACH 연계), 다른 하나는 블록체인 상 토큰 발행/상환 관리를 맡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하기도 한다.
자본 시장 주도형 모델의 경우 발행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제휴 은행의 신탁계정 등에 예치하거나, 단기 국채 및 머니마켓펀드에 투자하여 준비자산을 운용한다. 예를 들어 USDC의 경우 BNY멜론 등의 은행에 현금 준비금을 보관하고, 나머지는 블랙록의 단기 국채 펀드(Circle Reserve Fund)에 위탁 운용한다. 테더(USDT) 또한 여러 은행에 예치된 현금과 국채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며, 2023년부터 미국 단기 국채 투자로 막대한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다.
또한 현금 보유량이 더 적은 채권 기반 모델의 경우 중개/브로커 딜러가 국채 매입 등을 대행하고 자산을 보관한다. 예컨대 온도 파이낸스(Ondo Finance)의 채권 기반 스테이블코인인 USDY는 고객이 넣은 달러로 단기 국채를 브로커를 통해 매입하고, 이를 담보로 토큰을 발행하는 구조이며 담보 자산의 95프로 이상이 단기 국체이다. 이렇듯 안정적이고 유동성이 풍부한 자산을 확보/관리하는 것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프라의 핵심이며, 여러 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다.
2.3.2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을 관리
또한 블록체인 위에 올라간 스테이블코인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커스터디(Custody) 인프라 역시 중요하다. 발행 이후에는 사용자 개인이 스테이블코인을 지갑에 보유하게 되지만, 기관투자자나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기업들은 전문 커스터디 업체와 계약을 맺어 자산을 수탁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커스터디 서비스는 단순한 지갑 보관을 넘어, 다중 서명(Multisig), 콜드월렛 보안, 권한 통제, 감사 기능 등을 포함하며, 일부는 스마트컨트랙트 기반 자동화 기능도 제공한다. 대표적인 커스터디 제공자로는 코인베시으 커스터디(Coinbase Custody), 앵커리지, 비트고(BitGo), 파이어블록스(Fireblocks) 등이 있으며, 이들은 정합성 있는 결제 체계 및 보안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공하여 스테이블코인의 기관 수요 유입 및 대규모 자금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 역할을 한다. 몇 가지 예시는 다음과 같다.
써클의 USDC는 파이어블록스와 긴밀히 협력하여 기관 및 파트너사들이 API 기반으로 안전하게 USDC를 발행/이체/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써클은 특히 크로스체인 이체(CCTP)나 대형 트레이딩 환경에서도 파이어블록스의 보안 전송 네트워크를 통해 자산 이동을 수행한다.
앵커리지는 온도 파이낸스(Ondo Finance)의 USDY의 초기 인프라 구축 파트너로도 참여했다. 온도 파이낸스가 국채 기반으로 토큰을 발행하는 구조상, 기초 자산과 온체인 토큰 모두를 안전하게 분리·관리할 수 있는 수탁 구조가 필요했으며, 앵커리지는 이 구조에 적합한 보안성과 법적 준수 역량을 갖춘 기관이었다. 앵커리지는 미국 OCC(통화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디지털 자산 은행으로, 법적 확실성과 규제 친화성 또한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기관 파트너에게 신뢰를 주고 있다.
코인베이스 커스터디(Coinbase Custody)는 미국 내 기관투자자들이 대량으로 USDC를 운용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키 보관 및 감사 추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에는 써클과 연계된 미 국채 기반 머니마켓펀드 운용 자산에 대해서도 보관을 시작했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은 준비자산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토큰의 생성에서 시작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발행 이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 체계이다. 이는 단순한 유통량의 집계나 기술 운영을 넘어, 법적/금융적 안정성, 기술적 보안성, 그리고 글로벌 규제 대응 역량까지 포함하는 다층적인 인프라의 운영을 의미한다.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의 유통량과 준비자산의 1:1 매칭 여부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공개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발행사는 이를 위해 회계 시스템과 블록체인 기반 대시보드를 연동하여 발행량, 준비금 총액, 자산 구성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유한다. 예컨대 써클은 매월 준비자산의 구성과 감사 결과를 공개할 뿐 아니라, Cross-Chain Transfer Protocol(CCTP)와 함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체인 간 자산 전송 및 유통량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테더 또한 최근 들어 투명성을 강화하며, 분기별 보고서를 통해 현금, 미국 단기 국채, 금, BTC 등으로 구성된 준비자산 포트폴리오를 외부 감사인을 통해 정기적으로 검증받고 있다. 이러한 정보 공개는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스테이블코인의 신뢰성과 디페깅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기능한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은 여러 블록체인에서 동시에 유통되기 때문에, 체인 간 유통 구조와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상 징후를 식별하는 온체인 트래킹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여기에는 블록체인 분석 전문 업체인 Chainalysis와 같은 외부 파트너와의 협업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Chainalysis는 USDC, USDT 등 주요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경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자금세탁, 제재 회피, 해킹 자금 유입 등의 위험 요소를 조기에 식별하는 데 기여한다. 이들은 머신러닝 기반 트랜잭션 분석 시스템을 통해, 특정 주소나 체인에서 급격한 유동성 이동이 발생할 경우 이를 경고 신호로 인식하고, 발행사나 거래소 등과 즉각적으로 대응에 나선다.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USDT 및 USDC가 비정상적 경로를 통해 이동한 정황이 탐지된 사례도 존재하며, 이로 인해 발행사들이 자산 동결 또는 계정 블랙리스트 조치를 취한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Source: 2025 Crypto Crime Trends from Chainalysis
실제로 대부분의 규제 친화적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스마트컨트랙트에 블랙리스트 및 자산 동결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Circle은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과 관련된 주소들을 즉시 동결할 수 있는 기술적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2년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사태 당시 이를 활용해 약 75개 이상의 주소를 차단한 바 있다. 테더 역시 유사한 기능을 통해, 해킹 피해와 관련된 자산 회수를 지원하거나 법적 요청에 따라 자산을 동결한 사례가 수백 건에 달한다. 이러한 기능은 일각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금융 규제와 법 집행과의 연계를 위한 필수 도구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발행사는 스테이블코인의 수요가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유동성 관리를 통해 시장 안정화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2023년 써클은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인해 준비금 일부가 동결 위기에 놓이자, 즉각적으로 예치 자산을 다른 은행으로 이전하고 전체 유동성을 재구성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 과정에서 파이어블록스, Chainalysis, 앵커리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실시간 대응 시스템을 가동하였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시장의 신뢰 회복에 성공했다. 이러한 사례는 대규모 자산 운영에서 발행사가 갖추어야 할 위기 대응 역량과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결국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이후에도 복잡한 금융/기술/법적 리스크의 교차점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단순히 자산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장에서 신뢰받고, 위기에도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된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가 스테이블코인의 진정한 경쟁력이자 인프라 역량이라 할 수 있다. Chainalysis와 같은 외부 분석기관, 기관 커스터디 업체, 감사 법인, 보안 기술 기업들과의 협업은 이러한 관리 체계를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파트너로 기능하며,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된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기관과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참여하고 있으며, 각 프로젝트마다 발행주체, 운영방식, 은행 및 규제구조에 차별점이 있다. 본 파트에서는 은행 중심의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들과 자본시장 중심의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인 테더 USDT, 써클의 USDC, 그리고 새롭게 부상하는 Ondo USDY의 발행 인프라를 제공하는 주요 업체들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발행 인프라의 실제 운영 양상과 프로젝트별 특징을 파악해보자.
은행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일반적인 시장 주도형(USDC, USDT 등)과 달리, 은행 주도 혹은 은행 예치를 전제로 한 ‘예금형 디지털화폐’(Deposit-Backed Token) 구조로 운영된다. 이러한 모델은 은행 주도하에 발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자산 운용을 통한 수익성보다는 안정성과 규제 준수를 중시한다. 대표적인 예시들은 다음과 같다.
3.1.1 유럽의 은행형 스테이블코인: 써클의 EURC
Source: Transparency & Stability - Circle
써클(Circle)이 발행하는 EURC는 유로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으로, 1:1 비율로 유로에 고정되어 있다. 이 자산은 미국 달러 기반의 USDC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발행 구조, 자산 구성 방식, 수익 모델, 그리고 규제 대응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EURC는 자본 시장 중심의 스테이블코인인 USDC와는 달리, 은행 기반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가진다.
우선, EURC는 유럽 내 전자화폐 규제를 기반으로 발행되며, 써클의 아일랜드 자회사인 Circle Mint Europe이 전자화폐기관(EMI, Electronic Money Institution) 라이선스를 통해 운영한다. 이는 고객이 써클에 유로를 입금하면 해당 금액이 써클에 의해 유럽 내 신용기관(즉, 은행)에 전액 예치되고, 그에 상응하는 EURC가 발행된다. 이 과정에서 써클은 예치된 자금을 머니마켓펀드나 단기 국채 등 금융자산에 운용하지 않으며, 수익을 추구하는 자산 운용 전략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구조는 USDC와 뚜렷이 대조된다. USDC는 미국 내 머니서비스 비즈니스(MSB)로 등록되어 있고, 미국 주별로 송금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블랙록(BlackRock)의 단기 국채 펀드(Circle Reserve Fund)를 통해 준비자산의 일부를 운용한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에 대한 노출이 생기고, 운용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갖는다. 이와 달리 EURC는 고객 자산의 안정성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은행 예치 외에는 자산을 운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보다는 규제 정합성과 리스크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규제 측면에서도 EURC는 유럽의 미카(MiCA) 규제에 부합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MiCA는 EU 전역의 암호자산 발행 및 운용에 대한 통합적 규제 프레임워크로, 특히 자산연동토큰(Asset-Referenced Token)과 전자화폐토큰(E-Money Token)을 구분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은행 또는 전자화폐기관이 발행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써클은 이에 따라 EURC를 기존의 전자화폐토큰 규제 체계 하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MiCA의 본격 시행 시에도 해당 체계에 맞춰 보고 및 공개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EURC는 은행 기반으로 준비자산을 100% 예치하고 운용하지 않는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점에서, 수익형 구조의 자본시장 기반 USDC와 구분된다. 이는 유럽 규제 환경에 맞춘 써클의 전략적 대응으로 볼 수 있으며, 각국의 금융 인프라와 규제 방식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구조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3.1.2 미국 JP 모건의 JPM 코인
JP 모건 Chase가 운영하는 JPM Coin은 기관 고객 간 실시간 결제와 자금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디지털 자산이다. 이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와 1:1로 연동되어 있으며, JP 모건의 블록체인 플랫폼인 Kinexys(이전 명칭: Onyx)에서 운영된다. JPM Coin은 현재 하루 약 10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처리하며, 전 세계 30개국 이상의 기업 고객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JPM Coin은 초기에는 이더리움 기반의 프라이빗 블록체인인 Quorum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Kinexys 플랫폼으로 확장되었다. 이 플랫폼은 국가간 결제, 증권 결제, 유동성 관리 등 여러 금융 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JPM Coin은 유로화 지원도 도입하여 다중 통화 결제 기능을 강화하였다. JPM Coin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프로그래머블 결제 기능이다. 이는 사전에 정의된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결제가 실행되도록 하여, 기업의 자금 흐름을 자동화하고 효율성을 높인다. 예를 들어, 시멘스(Siemens)와 같은 기업은 이 기능을 활용하여 글로벌 자회사 간의 자금 이동을 자동화하고 있다.
규제 측면에서, JPM Coin은 미국 및 국제 금융 규제를 철저히 준수한다. JP 모건은 모든 결제 정보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규정과 기타 국제 제재 및 자금세탁 방지법에 따라 모니터링한다. 또한, JPM Coin은 법적 관점에서 은행 예금으로 간주되어, 기존 금융 규제 체계 내에서 운영된다.
JPM Coin은 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규제하는 스테이블코인의 대표적 사례이며, 향후 디지털 자산 기반 금융 인프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Kinexys가 온도 파이낸스의 퍼블릭 블록체인과 연동되어 자산을 전송한 사례처럼, JPM Coin 역시 퍼블릭 블록체인과 연동될 가능성이 있다.
Source: Deposit Tokens | Kinexys by J.P.Morgan
3.1.3 일본 훗쿠오카의 토피카 코인
토피카 코인은 일본 이시카와현의 지역 은행인 홋코쿠은행(Hokkoku Bank)이 2024년에 출시한 일본 최초의 예금 기반 스테이블코인이다. 이 디지털 화폐는 기존 은행 예금을 1:1로 담보로 하여 발행되며, 홋코쿠은행의 고객들은 ‘토치츠카(Tochituka)’ 앱을 통해 토치카를 충전하고 지역 상점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앱은 원래 스즈시(Suzu City)와의 협업으로 개발되어 시민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토치포(Tochipo)’ 포인트를 적립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현재는 토치카의 지갑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토치카는 일본의 블록체인 기업인 Digital Platformer가 개발한 프라이빗 블록체인 인프라 위에서 운영된다. 토치카는 현재 이시카와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자는 월 1회까지 무료로 환전할 수 있고, 이후에는 110엔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홋코쿠은행은 향후 다른 지역 은행들과의 협업을 통해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앱 내에서 개인 간 송금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토치카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일본의 현금 중심적인 결제 문화를 디지털화하는 것이다. 홋코쿠은행은 소상공인들이 고액의 카드 결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토치카 결제에 대해 0.5%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종이 상품권을 발행하는 기업들에게 디지털 포인트 기반 결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지역 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효율적인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규제 측면에서, 일본은 2023년 개정된 결제서비스법(PSA)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결제수단(Electronic Payment Instruments)’으로 정의하고, 은행, 자금이체업자, 신탁회사 등 세 가지 유형의 기관만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토치카는 은행 예금을 담보로 하여 발행되므로, 이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운영된다.
토치카는 일본의 전통 금융 시스템과 블록체인 기술의 융합을 통해 지역 사회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홋코쿠은행의 이니셔티브는 스테이블코인의 실질적인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며, 향후 일본 내 다른 금융 기관들의 디지털 화폐 도입에 중요한 참고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금융 포용성 증진 측면에서 토치카의 역할은 주목할 만하다.
USDC는 써클이 실질적 운영을 담당하며 미국 여러 주에서 송금업자(MSB)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합법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준비자산은 100% 현금 및 단기 미 국채로 유지되며, 모든 준비자산은 미국 규제금융기관에 보관된다. 2023년 이후에는 준비금의 상당 부분을 블랙록의 Circle Reserve Fund(SEC 등록 머니마켓펀드)에 투자하고 있으며, 현금은 BNY멜론은행이 보관한다. 발행사는 회계법인(과거 Grant Thornton)을 통해 매월 준비금 증명 보고서를 공시하며, 준비자산 내역과 국채 듀레이션 등을 상세히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3.2.1 운영 법인 및 관련 법적 프레임워크
2018년에 써클과 코인베이스 거래소가 공동 설립한 Centre Consortium을 통해 거버넌스되는 형태로 시작했으나, 2023년 8월 이후 구조 개편을 통해 써클이 USDC 발행과 운영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했다. Centre 재단은 더 이상 별도 법인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써클이 모든 USDC 관련 거버넌스와 스마트컨트랙트 키 관리를 인하우스로 수행한다. 코인베이스(Coinbase)는 써클에 일정 지분 투자와 수익배분 협력 관계를 유지하지만, 발행 주체는 이제 써클 한 회사로 명확해졌다.
써클은 영리 민간기업(주식회사 형태)이며 은행이 아니다. 대신 미국 각 주의 송금업(Money Transmitter) 라이센스를 취득하여 규제를 준수하고 있으며, 뉴욕 등에서 가상화폐 사업자로 인가(BitLicense)를 받아 운영된다. 써클 산하에는 여러 규제 준수 법인이 있으며, 규제된 법인을 통해 발행된다.
규제 당국은 USDC를 "지불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 또는 전자화폐(e-money)와 유사한 결제수단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USDC가 유가증권이나 펀드가 아닌 선불형 저장가치(Stored Value)로 분류되어 주별 송금업 규제를 받고 있다. 법률적 회색지대는 미국에서 USDC가 은행 예금이 아님에도 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는 점이다. 예금보험 보호가 없고 기존 금융법 체계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아 연방법상 공백이 존재한다. 이에 써클은 자발적으로 준비금 정보를 공개하고 당국과 협력하고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향후 입법으로 명확히 규정될 때까지 잠정적인 규제 준수 상태에 있다.
USDC는 예금이 아니므로 FDIC 예금보험 대상이 아니며 담보자산에 대한 정부 보증이 없다. 써클이 준비금을 100% 보유하고 있어 현재는 문제가 없으나, 예기치 못한 손실 발생 시(예: 은행 파산으로 인한 예치금 일부 손실)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 2023년 SVB 사태 당시 써클은 기업 자금으로 부족분을 보전할 것을 선언하여 대응했으나,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닌 자발적 조치였다. 법률상 써클에 보전 의무가 없다는 점 역시 잠재적 리스크이다.
3.3.2 담보 검증 및 준비금 증명 구조
USDC의 담보는 현금(Cash)과 단기 미국 국채 등 현금등가물로 구성되어 있다. 써클은 2021년 9월 이후 담보 포트폴리오를 단순화하여 90일 이내 만기의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만으로 USDC를 100% 뒷받침하는 정책으로 전환했다. 현재 준비금의 약 90%는 단기 미국 재무부 채권(국채)과 익일물 환매조건부채권(Repo)으로, 나머지 10%는 즉각적인 유동성 제공을 위한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 써클에 따르면 2025년 초 기준으로 전체 준비자산 중 단기 국채/Repo가 약 90%, 현금이 10%를 차지하며, 현금의 약 90%는 JP모건이나 BNY멜론 등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예치되어 있다.
USDC의 투명성 데이터는 써클 홈페이지의 투명성 페이지에서 주간 업데이트와 월별 준비금 보고서 및 감사 의견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기준으로 써클은 준비금 현황을 주간 단위로 공개하며, 델로이트(Deloitte)와 같은 빅4 회계법인의 월간 검증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또한 블랙록이 운용하는 써클 리저브 펀드(Circle Reserve Fund)를 통해 보유 국채 명세를 일일 단위로 공개하여, 준비자산에 대한 높은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써클은 2023년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일시적으로 준비금 일부에 접근하지 못해 USDC 가치가 단기적으로 1달러 아래로 하락했으나, 미국 당국의 예금보호 조치로 정상화되었다. 이를 계기로 써클은 준비금 관리를 더욱 보수적으로 전환했다.
Source: Transparency & Stability - Circle
시가총액 1위 스테이블코인인 테더 USDT는 2014년 출시되어 현재 약 1500억 달러 이상의 토큰이 유통되고 있다. USDT는 총 12개의 블록체인(이더리움, 트론, 솔라나 등)에서 발행되며, 2023년 기준 준비자산의 약 85%를 현금 및 현금등가물, 미 국채 등으로 보유하고 있다. 테더는 한때 준비금 투명성 논란이 있었으나, 담보 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공개하면서 앞으로 빅4 회계법인을 통해 감사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3.1 운영 법인 및 관련 법적 프레임워크
테더(USDT)는 2025년 1월, 본사와 주요 운영 법인을 엘살바도르로 이전하며 법인 구조를 재편하였다. 이전에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에 본사를 두고 있었으나, 엘살바도르의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DASP) 및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인가를 획득한 후, 엘살바도르에 물리적 본사를 설립하였다.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 및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인가를 받았다는 것은 해당 기업이 엘살바도르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디지털 자산(예: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뜻이다. 이 인가를 통해 기업은 암호화폐의 현물 및 파생상품 거래, 스테이킹, 저축 및 투자 상품,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현지 규제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다.
테더 운영을 맡는 법인은 현재 엘살바도르에 설립된 테더 인터내셔널(Tether International S.A. de C.V.)로 전환된 상태이다. 이 회사는 엘살바도르 상업등록에 등재되어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DASP) 및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인가를 받았으며, 테더의 달러, 위안화, 페소 연동 토큰(USDT, CNHT, MXNT)을 발행하는 실무 법인 역할을 한다. 테더 인터내셔널은 테더 홀딩스(Tether Holdings S.A. de C.V.)와 테더 오퍼레이션스(Tether Operations S.A. de C.V.)라는 엘살바도르 법인들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이들을 통칭하여 테더 그룹(Tether Group)이라고 부른다. 엘살바도르에 모회사(테더 홀딩스)와 운영회사(테더 인터내셔널)를 둔 구조다.
Source: Relevant Information Document - Tether International S.A. de C.V.
하지만 다른 국가 규제 당국의 시각에서 테더는 전통 금융 규제권 밖의 해외 법인으로 인식된다. 2021년 미국 CFTC 조사에 따르면 테더 관련 법인들은 과거 상품거래법(CEA)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을 부과받았고, 이때 밝혀진 바로는 테더가 미국 내에서는 특정 금융규제 라이선스 없이 운영되어 왔다. 뉴욕주 검찰(NYAG)과의 합의에서도 테더는 뉴욕에서의 영업을 중단하고 정기 보고를 실시하는 조건을 받아들인 바 있다. 요컨대, 주요 국가의 규제 틀 안에 완전히 편입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 규제자의 시각이다. S&P 글로벌은 테더에 대해 “규제 프레임워크의 부재”와 “발행사의 불투명한 리스크 성향”을 지적하며 안정성 평가를 ‘제약됨(4등급)’으로 분류했다.
다만 2023년 엘살바도르의 새로운 디지털자산법에 따라 테더가 엘살바도르 정부의 승인을 받은 점은 규제 공백을 메우는 조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엘살바도르 밖의 다른 나라에서는 여전히 테더를 비인가 민간 스테이블코인으로 간주하며, 각국 규제기관들은 테더의 구조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채 모니터링과 간접 제재 정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규제 당국은 테더를 국제법인의 복잡한 지배구조 아래 운영되는 사실상 비규제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이것이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3.3.2 담보 검증 및 준비금 증명 구조
Source: Transparency
테더(USDT)는 발행된 모든 토큰에 대해 동일한 가치를 지닌 다양한 담보 자산을 100% 이상 보유하는 자본 시장 기반 스테이블코인이다. 즉, 유통 중인 USDT와 등가의 자산을 준비금으로 보유함으로써 1 USDT당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었다. 테더는 일일 잔고와 분기별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준비금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최근 공개된 데이터에 따르면 테더는 대부분의 준비금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며, 실제 준비금이 발행된 토큰의 총 가치보다 많다고 보고한다. 예컨대 2025년 3월 기준 테더의 준비금 구성 중 약 81%가 현금이나 단기 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테더는 아직 정식 회계 감사를 받은 적은 없지만, 대신 BDO 이탈리아와 같은 회계법인이 실시한 분기별 검증(Attestation) 보고서를 공개하여 준비금 내역을 제3자가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2023년 1분기부터는 준비금 내역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새로운 카테고리 구분을 도입하여, 금 보유량, 비트코인 보유량, 기업채권, Repo 등 세부 항목까지 공개하기 시작했다. 테더 측은 내부적으로도 시장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거쳐 준비금의 안정성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커뮤니티의 요구에 따라 담보대출 등 위험 요소를 줄이고 준비금을 초과자본으로 충분히 커버하도록 구조를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사용자들이 직접 온체인에서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는 크립토 그래픽한 준비금 증명(PoR) 시스템은 제공되지 않고 있다.
3.3.3 테더의 리스크
테더의 법률적 지위와 구조에는 몇 가지 회색지대가 존재한다.
첫째, 투자자 권리의 불분명함이다. 테더 보유자는 테더사에 대해 어떤 법적 청구권을 가지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은행 예금이면 예금자 보호가 있고, 증권이면 법적 권리가 있지만, USDT 토큰 보유자는 준비금에 대한 직접적 권리가 없고 테더사에 “1대1 교환을 요청”할 수 있는 약정 관계만 있다. 그러나 이 약정도 사용자 약관에 따라 제한되며, 뉴욕합의문 등에 따르면 테더는 임의로 상환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회색 영역이 된다
둘째, 준비금의 파산 격리 여부이다. S&P와 법률 전문가들은 테더사가 파산할 경우 준비금이 별도 신탁구조로 격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에 우선해 토큰 보유자가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 이는 법적 공백으로 남아 있다.
셋째, 감독 사각지대의 악용 가능성이다. 예컨대 전세계 범죄자금 세탁에 테더가 이용된다거나, 제재 회피 수단으로 쓰이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 이는 테더사가 스스로 트랜잭션을 동결하는 자체 규제로 대응하고 있지만 (실제로 의심 주소를 블랙리스트 처리한 사례들이 있음), 법 집행상의 모호함은 여전하다.
마지막으로, 증권성/상품성 논란도 있다. 미국 SEC 등은 일정 요건의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며, 만약 테더가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 법적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다. 종합적으로, 테더는 현행 법체계의 회색 영역에서 운영되어 왔으며, 투자자 보호 장치나 명확한 법규 범위가 부족한 점이 향후 개선 혹은 이슈화될 부분이다.
3.4.1 운영 법인 및 관련 법적 프레임워크
Ondo USDY LLC의 설립 및 운영은 미국 내에서 이뤄졌지만 Reg S 요건에 따라 미국인에게는 판매하지 않는 형태다. 미국 외의 비거주자에게만 토큰을 판매하여 미국 증권법을 준수하고 있다. 모회사인 Ondo Finance, Inc.는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기술기업으로 2021년 설립되었다. 한편 온도는 탈중앙화를 위한 온도 재단(Ondo Foundation)도 설립하였으며, 이 재단 산하 자회사가 Ondo USDY LLC 지분의 99%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일상적인 USDY 발행/상환 및 담보 관리 업무는 Ondo Inc.가 수행한다.
한편 미국 재무부 측면에서는, USDY가 가상자산 형태로 발행되어 교환되므로 송금업자(MSB)로의 등록이 요구된다. 실제로 Ondo USDY LLC는 이러한 연방 차원의 MSB 등록을 마쳐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예컨대 EU의 MiCA 규제 하에서는 자산참고토큰(ART) 또는 전자화폐토큰(EMT)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USDY는 증권형태로 구조화되어 일반적 스테이블코인과 구분되므로 해석 여지가 있다.
3.4.2 담보 검증 및 준비금 증명 구조
온도는 USDY 준비 자산의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여러 장치를 도입했다. 우선 모든 USDY 토큰은 100% 이상의 초과담보(약 3~4% 초과분)로 발행된다. 즉 $100 상당의 토큰을 발행할 때 최소 $103의 기초 자산을 확보해 두며, 분기 말마다 이 담보비율에 이상이 있는지 점검한다. 또한 독립 제3자 기관인 Ankura Trust를 검증 기관으로 두어 매 영업일 담보 내역을 확인 및 보고하도록 했다. 매월 말에는 상세한 대사 보고서를 제공하며 이 역시 Ankura가 검증한다. 담보 내역은 온도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되며, 미 국채 보유 규모와 예치금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다.
USDY의 국채 및 예치금 담보는 오프체인에서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 계정으로 보관된다. Ondo USDY LLC는 모건 스탠리 및 StoneX에 미 국채를 예탁 보관하고 있으며, 예치금 운영을 위해 First Citizens Bank에 예금 계좌를 개설하였다. 국채는 모건 스탠리와 StoneX의 “현금 예탁(cash custody)” 계정에 보관되어 재활용되지 않으며 안전하게 격리된다. Ankura Trust는 담보 관리 기관으로서 이들 보관기관 및 은행과 통제 계약을 맺고 담보 자산에 대한 법적 담보권을 설정했다. 이를 통해 온도 측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담보 자산을 동결/회수하여 토큰 보유자에게 상환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확보되어 있다.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미국 달러 기반의 민간 발행 코인이 주도하고 있으며, 일본과 유럽 등 일부 국가는 은행 등 전통 금융기관 주도의 스테이블코인으로 접근하고 있다. 두 모델은 발행 주체와 규제체계, 활용 범위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이로 인한 유연성과 확장성 측면에서 미국 모델이 우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스테이블코인의 급성장에 따라 각국 정부와 규제 당국도 발행 인프라에 대한 규제틀을 마련하거나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시아와 유럽을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 도입부터 정식 법제화까지 다양한 접근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국가별 금융전략과 맞물려 전개되고 있다. 본 파트에서는 홍콩, 일본,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주요 동향을 살펴본다.
4.1.1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법안 논의의 진전
미국에서는 2023년 이후 스테이블코인 관련 연방 차원의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2025년 초에는 그 성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하원에서 발의된 “Clarity for Payment Stablecoins Act”는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를 처음으로 명확히 규정한 법안으로, 연준의 감독 하에 라이선스를 취득한 발행자만이 스테이블코인을 유통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준비금 100% 보유 의무, 투명한 공시 요건, 위험자산 편입 금지 등 보수적인 규제 틀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전통 금융 체계 안으로 포섭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2025년 상반기에는 이와 연동된 법안인 Genius Act가 상원에서 통과되며 주목을 받았다. 이 법안은 연준과 OCC(통화감독청)에게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면허 및 감독 권한을 부여하며, 기존의 은행 인가 체계와 별도로 ‘지불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전용 라이선스 체계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 법안은 비은행 기관의 발행도 허용하되,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 차단 요건을 강화하고 월 단위 감사 및 준비금 투명성을 법제화하고 있어, 핀테크 및 블록체인 기업에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실제로 페이팔, 서클, 코인베이스 등 주요 사업자들이 해당 법안을 적극 지지하며 로비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법안은 민주당 내 일부 반대(트럼프 전 대통령의 암호화폐 사업 연루, 소비자 보호 미흡 우려 등)로 표결이 지연되었으나, 추가 수정안(AML 강화, 빅테크 발행 제한 등)이 반영되면서 메모리얼 데이(5월 26일) 이후에 추가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미국 내 법안 논의는 여전히 정치적 타협과 주정부-연방정부 간 권한 조율이라는 구조적 과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어 뉴욕, 와이오밍 등 일부 주는 이미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 틀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방법안이 이들 주의 라이선스를 대체하거나 병행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종 시행령 단계에서는 법적 중복 방지, 권한 정비, 기존 발행자에 대한 유예 조항 등 보다 정교한 설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한 강한 의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향후 미국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글로벌 기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4.1.2 은행권 및 기관투자자
BoA(뱅크오브아메리카)의 경우 2025년 초 CEO가 스테이블코인 법안 통과 시 자체 달러코인 출시 준비가 되어있음을 천명하였고, 스탠다드차타드나 HSBC 등 글로벌 은행들도 토큰화 예금과 결제 코인을 연구 중이다. 2025년 3월에는 미국 Custodia은행과 Vantage은행이 미 은행권 최초로 공공 이더리움망에 은행예금 토큰(Avit)을 발행 및 상환하는 데 성공하여, 은행주도 스테이블코인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 파일럿에서 8단계 실험 거래 동안 두 은행은 낮은 수수료와 신속결제, 프로그래머블 머니 기능 등을 확인하였으며, 규제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BSA/AML 요건 준수 등 법적 모범사례를 만들었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자산운용사들도 스테이블코인 기반 혁신에 나서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은 2022년부터 Circle에 전략투자하고 USDC 준비금 운용을 맡았으며, 2023년에는 토큰화 머니마켓펀드(BUIDL)를 출시하여 이더리움, 솔라나 등 7개 블록체인에 걸쳐 $17억 규모의 펀드 지분을 토큰 형태로 유통시키고 있다. BUIDL의 경우 기관용 유동성 펀드를 블록체인에서 바로 거래/상환할 수 있게 한 것으로, 투자자는 해당 펀드 지분을 USDC와 교환할 수도 있다. 블랙록의 래리 핑크 CEO는 “차세대 금융시장 혁신은 증권의 토큰화”라고 언급하며, MMF 등 단기자산의 토큰화를 통해 스테이블코인과 전통금융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처럼 은행과 대형 금융기관들은 결제 효율화(국제송금, 내부자금이동), 자산 유동화(펀드 토큰화), 유동성 관리 측면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중이다. 다만 규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대부분 시범적, 제한적 범위에서 운영하고 있다.
Source: TBACCharge2Q22025.pdf
4.1.3 핀테크 및 빅테크 사례
결제/송금 분야 핀테크들은 스테이블코인을 사용자 경험 개선과 비용 절감 수단으로 적극 도입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스트라이프(Stripe)는 2022년부터 상점 결제 정산에 USDC를 활용하기 시작했고, 2023년에는 아프리카 및 아시아 국가의 플랫폼 종사자에게 USDC로 지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스트라이프(Stripe)는 2024년 브릿지(Bridge) 플랫폼 인수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지원을 회사의 핵심인프라에 흡수하고, 비자(Visa)와 협업으로 직접 카드 결제 연동까지 구현하는 등 국가간 송금을 가속화하고 있다. 페이팔(Paypal)은 2023년 자체 스테이블코인 PYUSD를 출시하여, 2억5천만 명에 달하는 사용자들이 달러토큰을 주고받고 상품결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전통 결제기업이 소비자 대상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첫 사례로, 페이팔 지갑 내에서 1달러로 자유 전환이 가능하고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 호환성을 지닌다. 로빈후드(Robinhood)와 크라켄(Kraken) 등 크립토 플랫폼들도 한발 더 나아가, 2024년 Global Dollar Network(GDN)을 결성하고 USDG 스테이블코인을 공동 출시할 것을 예고하였다. USDG는 Paxos가 싱가포르에서 발행하고, 참여사들이 거버넌스 위원회를 구성하여 파트너사에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이는 특정 기업 단독이 아닌 컨소시엄 형태의 스테이블코인 도입 사례로서, 페이팔 등 개별기업 접근과 대비된다. 메타를 포함한 소셜미디어 기업들도 결제 편의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탐색하고 있다.
한편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스테이블코인 을 이용한 24/7 결제망을 구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코인베이스는 USDC 기반으로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카드사들도 마스터카드의 Crypto Card 프로그램, 비자의 USDC 결제 결산 파일럿 등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 스트라이프(Stripe)와 스퀘어(Square) 같은 결제 프로세서들은 스테이블코인을 백엔드 정산 통화로 활용하여, 카드망을 통하지 않는 저비용 해외결제를 구현하고 있다.
이처럼 핀테크 업계는 스테이블코인을 차세대 금융 인프라의 일부로 적극 포용하면서, 사용자에게는 더 편리한 서비스를, 자신들은 더 낮은 비용구조를 지향하고 있다.
4.1.3 앞으로의 방향성
미국에서는 현재 전통 금융권은 주로 내부효율화와 자산토큰화를 위해, 핀테크 기업은 글로벌 송금/결제 서비스 혁신을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는 양상이 뚜렷하다. JP모건, 블랙록 등의 행보는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크립토상품이 아닌 금융시장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핀테크의 사례들은 일반 소비자와 상인의 일상생활에 스테이블코인이 녹아드는 모습을 보여준다. 일례로 남미의 쇼핑객이 스테이블코인으로 비자(Visa)카드 결제를 하고, 온라인 프리랜서가 은행계좌 없이 USDC로 급여 수취를 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 접근성 확대와 비용 절감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지지만, 규제 차익을 노린 불법 활동(예: 자금세탁, 탈세)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에 미국의 Genius Act이 통과되었는데 상원 투표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입법 단계에 들어섰는데 이후 미국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명확한 연방 규제 기준이 생기며 제도적 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치적 이슈와 세부 규정에 대한 추가 논쟁이 남아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추가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4.2.1 일본 - 은행 기반
Source: An Overview of Japanese Stablecoin Regulation | by Declan Kim | DeSpread Blog
일본은 2022년 6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률을 통과시켜 2023년 6월 발효하는 등 규제 면에서 선도적이다. 개정 자금결제법 등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결제수단”으로 정의하고, 발행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발행자 요건으로 일반 은행, 등록된 자금이체업자, 신탁회사만이 엔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만이 발행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1:1 액면가 상환 권리 보장을 명문화하여 이용자가 언제든지 토큰을 법화로 교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준비자산 역시 안전자산으로 제한하고, 회계보고 등의 요건을 부과하였다.
이 법 시행 후 일본 내 은행들과 기업들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준비에 나섰다. 미쓰비시UFJ(MUFG) 금융그룹은 자체 “Progmat Coin” 플랫폼을 개발하여 은행들이 엔화 및 기타 통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고, 스미토모미쓰이(SMBC)와 미즈호은행 등도 국경간 스테이블코인 결제 파일럿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해외에서 발행된 USDT나 USDC 등의 외국 스테이블코인 유통도 허용할 방침인데, 이를 위해 국내 기업이 배포 주체로 등록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판매할 수 있도록 2023년에 규정을 정비하였다. 전반적으로 일본은 발행주체를 면허기관으로 한정하고 이용자 보호와 상환보장을 최우선에 둔 규제를 시행하면서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험 (은행 연합 프로젝트 등)을 병행하는 중이다.
4.1.2 유럽연합(EU): MiCA를 통한 통합 규제 프레임워크
Source: MiCA goes live in Europe as the crypto regulatory framework starts with stablecoins
유럽은 2023년 6월 범EU 차원의 암호자산 규제법안 MiCA(Markets in Crypto-Assets)를 최종 승인하며, 회원국 간 통일된 스테이블코인 규제체계를 수립했다. MiCA는 2024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발효되었며, 스테이블코인을 전자화폐토큰(EMT)과 자산참고토큰(ART)의 두 범주로 나누어 규율한다. EMT(E-money Token)는 단일 법정화폐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으로, 1유로 = 1토큰 식의 구조를 가진 것이다. ART(Asset-Referenced Token)는 복수 통화나 통화 외 자산(원자재 등)에 연동된 형태로서, 일종의 복합담보 스테이블코인이다.
두 경우 모두 “안정적 가치를 유지하려는 암호자산”으로 간주되어 광범위한 발행규제가 적용된다. 핵심 요건을 보면, 발행사는 사전에 당국 인가를 받아야 하며(백서 제출 및 승인), EU 역내에 법인설립이 되어 있어야 한다. 자본금 요건과 유동자산 100% 준비금 유지, 투명한 백서 공시 및 실시간 준비금 보고 등이 요구되며, 준비자산은 1:1로 안전자산에 예치되어야 한다.
아울러 거래 규모가 큰 “중요 스테이블코인”으로 지정될 경우(예: 거래액 일일 2억 유로 이상, 이용자 1천만 명 이상 등) 추가 자본적립 및 유동성 요건, 엄격한 감독이 부과된다. 특히 비유로화 기반 EMT는 일일 거래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유로화 주권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MiCA의 도입으로 유럽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단일 여권제도가 생겨, 한 회원국에서 인가받으면 EU 전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스테이블코인 업체들은 규제 준수를 위한 전환을 준비 중이며, 새로운 플레이어들도 등장하고 있다. 예컨대 써클(Circle)은 2023년 프랑스에서 한시적 규제승인을 얻어 EURC(유로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왔는데, MiCA 시행에 맞춰 룩셈부르크 등에서 정식 인가 취득을 추진 중이다. 또한 독일 등 일부 국가는 MiCA와 별도로 스테이블코인을 전자화폐로 취급하는 국내법 개정을 논의 중이다. 전반적으로 EU는 MiCA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금융안정을 도모하면서도, 명확한 규칙을 제시하여 합법적인 스테이블코인 비즈니스의 성장을 유도하고 있다.
국제 금융허브 중 한 곳인 홍콩은 비교적 발빠르게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비에 나선 대표 사례다. 2022년 홍콩 금융관리국(HKMA)은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공개 컨설테이션을 실시하고, 발행사에 대한 라이선싱 체계 도입 의사를 밝혔다. 이후 2023년에는 규제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통해 제한된 환경에서 스테이블코인 실험을 허용해왔으며, 2024년 12월에는 드디어 정식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안(Stablecoin Bill)을 입법회에 제출하였다.
5월 21일에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서 HKMA의 승인 하에 은행 뿐 아니라 비은행 기업도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이 제시한 주요 요건은 앞서 언급한 대로 최소 자본금 HK$2,500만 확보, 발행량 100% 대비 준비자산 유지, 상환 제한 조건 금지 등이다. 이러한 규제틀에 대비하여,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은 홍콩텔레콤(HKT), 애니모카브랜즈 등과 함께 홍콩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합작법인을 2023년 말에 설립하는 등 민간 준비도 활발하다.
홍콩은 이처럼 샌드박스를 통한 시험과 신속한 법제화를 병행함으로써, 싱가포르가 주춤한 사이 아시아의 스테이블코인 허브를 노리고 있다. HKMA는 빠르면 2025년에 새로운 라이선스 제도를 발효시켜, “건전하고 질서있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천명하고 있다.
Source: Hong Kong Monetary Authority - HKMA announces stablecoin issuer sandbox participants
현재 한국에서는 국내 기관이 직접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활용한 사례는 전무한 상황이다. 가상자산 규제 틀 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위가 없어, 은행 및 증권 등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해외 주요국들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고, 테더 등의 달러 코인이 국내에서도 이미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도 주도적 대응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전략적 방향을 제언한다: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식은 은행 주도하에 은행 예금을 기반으로 스테이블코인이다. 현재 써클의 EURC, Societe Generale의 EURCV 등 유럽연합의 MiCA를 준수하는 스테이블코인들은 은행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 채택되고 있는 써클의 USDC, 테더의 USDT는 모두 자본 시장 중심의 스테이블코인이며 발행 주체 또한 비은행이며 담보자산 또한 미국 단기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테이블코인을 운영하는데 있어 결국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담보 자산의 이자를 기반으로 가져가는 방법이기에, 결국에 지속 가능한 스테이블코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금만을 담보자산으로 보유한 스테이블코인은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 매력도가 없다.
한국은 현재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만을 논의한다면 출시했을때 경쟁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급진적으로는 바로 자본시장 기반 법안을 마련하거나, 단계적으로 자본시장 중심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은행의 신뢰성, 핀테크의 기술력, 커스터디사의 디지털 자산 관리역량을 결집하여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다. 앞서 일본의 사례처럼 시중은행이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크므로, 여러 은행 + 핀테크/증권 + 기술사가 공동 참여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국내 시중은행 A가 원화예금 100억을 신탁하고, 핀테크 B사가 블록체인 발행시스템을 운영하며, 커스터디사 C가 스마트컨트랙트 키 관리 및 모니터링을 맡는 식의 역할분담 모델을 구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참여자는 자신의 강점 분야를 담당하면서도, 개별 회사 단독으로 할 때보다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 한국은 은행법/전자금융법 등에 따라 금융사가 직접 암호자산을 취급하기 어렵지만, 컨소시엄 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거나 해외 자회사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파일럿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커스터디사들이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고, 일부 은행도 디지털자산 협의체(DAXA) 등을 통해 정보교류 중인 만큼, 민관 대화채널을 열어 구체적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뒤의 리포트에서 논의된다.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실시간 투명성과 감시체계가 핵심이다. 한국판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는 초기 설계부터 외부 감시와 정보공개를 내재화해야 한다. 예컨대 모든 발행 및 상환 트랜잭션과 준비자산 내역을 실시간 대시보드로 공개하고, 스마트컨트랙트 코드를 오픈소스화하여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금융당국 또는 공인회계법인이 실시간으로 노드에 접속해 잔액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감독 노드를 운영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BIS Pyxtrial 모델처럼 감독기관 전용 대시보드를 제공하여, 스테이블코인 유동성/준비금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아울러 이상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규모 상환 요청이나 특정 주소에 집중 현상이 발견되면 컨소시엄과 당국이 함께 대응 시나리오를 발동할 수 있어야 한다.
준비자산 관리 역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한국은행의 협조 하에 발행액 만큼의 현금을 별도 예치하거나, 한국은행 발행 CBDC와 1:1 교환하는 형태도 고려할 수 있다 (향후 CBDC 도입 시 민간 스테이블코인과 상호교환성을 보장해주는 방안).
달러 기반일 경우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이나 외은 지점을 통해 미국 재무부채권 등을 취득하고 이를 담보로 토큰을 발행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항상 1스테이블코인=1원(또는 1달러)”의 신뢰를 주기 위한 법적 기구와 기술 수단을 병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에서는 우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소규모 파일럿 스테이블코인을 테스트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융규제 샌드박스 특례로 일정 액수(예: 100억 원 한도)의 원화연동 토큰을 발행해 실제 은행 간 송금이나 해외송금에 써보고, 기술적/제도적 이슈를 도출한다. 이를 통해 필요한 법 개정사항(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과 리스크 관리 요건을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정 폐쇄망 환경에서 은행들끼리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모의실험하여 기존 지급결제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단계적 검증을 거쳐 신뢰를 쌓는다면, 향후 정식 제도화 때 이해관계자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국경을 넘나드는 만큼, 선진적인 인프라를 구축해둔 해외 사례 또한 벤치마킹해야 한다. 예컨대 “감독이 있는 오픈 마켓(supervised open market)” 개념을 도입하여, 여러 민간 발행자가 참여하되 규제당국이 실시간 감독하는 구조를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승인된 해외 민간들이 경쟁적으로 발행하고, 당국은 준비금 공시, 유동성 커버리지 등을 모니터링 및 개입하는 방안이다. 한국도 이러한 오픈 마켓형 발행 체계를 지향하여 경쟁과 혁신을 도모하되, 관리자는 중앙은행/금융당국으로 하여금 시스템적인 리스크를 통제하게 할 수 있다. 아울러 기술 표준 면에서는 여러 체인 상호운용성과 연동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 스테이블코인이 프라이빗에서 발행된다면 향후 이더리움뿐 아니라 블록체인과도 연동되려면, 국제적으로 표준으로 쓰이는 토큰 스탠다드 (예: ERC-20 등)를 따르고, 블록체인간 크로스체인 프로토콜 (예: IBC, LayerZero)도 활용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