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ETF가 승인되고, 이에 따라 전통 금융기관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들에게 적합한 디파이 프로토콜에 대한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온도 파이낸스는 이러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기관향 디파이 프로덕트에 집중한 프로덕트를 출시하고 있다. USDY, OUSG, OMMF가 바로 그러한 프로덕트들이다.
온도 파이낸스는 전통 금융 기관들도 디파이를 걱정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했다. 이러한 온도의 시도는 앞으로 기관향 프로덕트를 준비중인 빌더들에게 하나의 기준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2024년이 시작된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2024년도는 암호자산, 더 나아가 블록체인 업계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년도로 기억될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2024년 1월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됐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10년간 많은 사람들, 특히 금융권으로부터 ‘고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었었고, 그러한 우려 때문에 비트코인이라는 자산과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데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은 지난 10년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였고, 결국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제도권으로부터 그 존재가치를 인정받고있다. 비트코인 ETF는 비트코인에만 국한된 것이지만, 비트코인 ETF의 승인은 앞으로 제도권이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이라는 신호이기도하다.
사실, ETF 승인 이전에도 전통 금융권들이 블록체인을 활용하려는 사례들은 이미 많아지고 있었다. 100y가 작성한 블록체인이 자산운용산업을 혁신할 수 있을까? - J.P. Morgan과 Apollo의 사례 에 따르면, UBS, KKO, Franklin Templeton, Hamilton Lane, Citi 등 유수의 금융 회사들이 블록체인을 직/간접적으로 실험해보고 사용해보고 있는 중이다. 이제는 정말 ‘기관들(institutions)’들이 블록체인 시장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속에서 전통 금융권과 탈중앙 금융 서비스를 이어주려는 프로덕트가 있다. 바로 온도 파이낸스(Ondo Finance)의 이야기다. 필자는 온도 파이낸스가 제시하는 프로덕트들이 앞으로 나올 수많은 기관향 디파이 프로토콜들에게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다고 생각한다. 과연 온도 파이낸스는 어떤 방식으로 기관향 디파이 프로덕트를 설계하고 출시했을까?
온도 파이낸스의 프로덕트들에 대해서 설명하기 이전에 온도 파이낸스 자체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도 있는 거 같다. 온도 파이낸스는 현실 세계에서 거래되는 자산들을 토큰화하여 블록체인이라는 인프라 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RWA(Real-World Asset) 프로젝트다. 여기서 현실 자산들이라고 함은, 미국의 국채나, 채권, 펀드와 같은 상품들을 일컫는다. 어찌보면 온도 파이낸스가 비트코인 ETF와는 방향성이 반대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 비트코인 ETF의 경우, 기존 전통 금융권의 자본이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업계로 흘러들어오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온도 파이낸스는 블록체인상의 자본이(또는 기존 자본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전통 금융 시장으로 흘러들어오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들 수 있는 질문이 있다. 비트코인 ETF야, 기존에 전통 금융권들이 ETF 없이는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걸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지만, 온도 파이낸스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암호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기존에도 미국의 국채와 같은 현실 자산들에 투자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러한 질문들에 답을하기 위해선, 온도가 가진 비전과 접근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1.1.1 Ondo’s Vision
온도 파이낸스는 10년내로 전통 금융과 탈중앙 금융 사이의 구분이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믿는다. 즉 다양한 자산들이 온체인과 오프체인을 넘나들며 더 큰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또한, 이러한 융합이 수많은 가치를 창출할 것인데, 그 시대가 도래했을 때 기관들이 신뢰할 수 있는 프로덕트를 만든 팀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있다. 그랬을 때, 기관들이 신뢰할 수 있는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선 1) 보안과 투명성을 재고하고, 2) 법과 규제를 준수하며, 3) 효율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프로토콜을 설계해야하고, 4) 세계적인 수준의 UIUX를 확보해야한다. 해서, 온도는 방금 언급한 네 가지 가치들을 갖춘 프로덕트를 시장에 선보이고, 이를 통해 전통 금융과 탈중앙 금융이 융화되는 것에 일조하고, 더 나아가 기존 시장에 만연한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이자 비전인 것이다.
1.1.2 Ondo’s approach: Why do we need on chain treasuries and bonds?
미국의 국채는 한국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자산이다(ETF 상품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오히려 한국에서보다 더 쉽게 국채에 투자할 수 있음에도 왜 온도는 국채(장,단기 국채들)들을 블록체인에 올리려고 하는 것일까? 물론 한국에서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기 비교적으로 쉽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정말 많다. 지금 우리가 흔히 전통 금융(Traditional Finance)이라고 말하는 것도 수많은 혁신과 기술적 발전을 통해 투자자들이 보다 더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지만, 전통 금융은 여전히 지역적, 사회경제적 접근성 측면에서 부족함이 많다. 예를 들어보자. 만약에 은행계좌를 만들 수 없는 환경이라면 그 사람들은 국채에 투자할 수 있을까?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다. 은행계좌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국가에 미국 채권을 살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이 안 되어있을지도 모른다. 결국, 국채와 같은 자산들에 투자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고, 블록체인은 인터넷만 있다면 어느 자산에게든 글로벌한 접근성을 부여하는 기술이기에 채권을 블록체인 위에 구현하려는 시도는 충분히 가치롭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금융 자산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각 국가마다 자산들과 유동성이 파편화 되어있다는 것도 문제다. 국가들마다 자산을 다루는 방식(정산 기간과 방식이라던지)이 다르고 표준도 다르기 때문에 이들간에 상호운용 되기도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적어도 온도는 블록체인과 탈중앙 금융이 해당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있다.
물론 탈중앙 금융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탈중앙 금융이 세상에 등장하고서 지난 몇 년간, 탈중앙 금융 서비스들은 현실 경제와 굉장히 미비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었다. 블록체인 위에서 만들어진 자산들은 그들대로, 실물 자산들은 실물 자산대로 독립적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결국 온도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실 자산들을 블록체인에 가져와 현실 자산이 가진 유동성이라는 장점과 블록체인이 가진 다양한 장점들(정산 속도가 빠르고, 투명하고, 프로그래밍 가능하다는)을 융합해야만한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상 온도 파이낸스가 하고자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온도 파이낸스는 어떠한 프로덕트를 제공 중이고 준비중일까?
우선 온도의 프로덕트들은 접근성을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가 가능하다. 즉, 어떤 프로덕트는 일반인들도 접근이 가능한 반면, 어떤 프로덕트는 자격을 갖춘 주체들(기관들)만이 프로덕트를 사용할 수 있게 설계되어있다. 해서, 이번 섹션에선 온도의 각기 다른 프로덕트들을 알아보고 이들의 특성을 비교해볼 것이다.
우선 일반 리테일들도 접근 가능한 온도의 프로덕트는 USDY라고 불리는 토큰이다. 암호자산을 자주 거래해본 분들이라면, USD 다음에 알파벳이 붙는 경우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인식을 하실 것이다. 하지만 온도의 USDY는 살짝 다르다. 온도의 USDY는 US Dollar Yield Token을 뜻하며, 미국의 단기 국채(short-term treasuries)와 예금을 토큰화 한 자산이다. USDY는 개인(물론 모든 개인은 아니다)들과 기관 투자자들 모두가 접근 가능하고 소유 가능하다는 점에서, (밑에서 후술할)특정 지역들을 제외하고는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현재 온도가 가지고 있는 General-Access Product는 USDY 뿐이다. USDY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후술하도록 하겠다.
방금 언급했던 USDY와 다르게, OUSG나 OMMF와 같은 토큰들(이들의 특성에 대해선 후술하도록 하겠다)은 온도에서 아무나 구매할 수 없는 자산이다. 여기서 ‘자격이 있다(Qualified)’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온도는 “자격”의 기준을 두 개로 보고있다. 1) 공인된 전문 투자자(Accredited Investor) 임과 동시에 2)적격 매수인(Qualified Purchaser)이여야 하는데, 이 두가지 자격을 얻기 위한 기준은 굉장히 많은데 이들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겠다.
1.4.1 공인된 전문 투자자(Accredited Investor)의 성립 기준 (아래의 기준에서 최소 하나의 조건이 성립되어야 함)
개인일 경우
구매 시점에 본인 또는 배우자(또는 배우자와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와의 합산 순자산이 $1,000,000를 초과하는 일반인. (순자산을 계산할 때 주거용 주택의 가치와 주거용 주택에 담보된 부채 중 주택의 시장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주거용 주택의 가치를 초과하는 주거용 주택에 담보된 부채는 부채로 간주하고 순자산에서 차감한다. 또한, 투자를 하기 전 60일 이내에 주거용 주택에 담보된 부채가 증가한 경우, 해당 부채를 부채로 취급한다.)
지난 2년 동안 개인 소득이 연간 $200,000를 초과하거나 배우자(또는 배우자와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와의 합산 소득이 각각의 연도에 $300,000를 초과한 일반인으로, 해당 년도에도 같은 수준의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전문 자격증이나 또는 다른 자격을 가진 일반인: 1. 일반 증권 대리인(시리즈 7); 2. 개인 증권 제안 대리인(시리즈 82); 3. 투자 고문 대리인(시리즈 65); 또는 4. SEC가 가끔 인정하는, 공인된 교육 기관에서 발급하는 다른 전문 자격증이나 지정 또는 자격을 받은 사람.
펀드의 "지식이 풍부한 직원"으로 간주되는 일반인, 이 용어는 투자 회사 법(investment company act)의 규정 3c-5(a)(4)에서 정의된 바와 같다.
발행되거나 판매되는 증권의 발행자, 또는 그 발행자(발행사)의 General Partner이거나 이사, 최고 경영자.
기관일 경우
증권법 제3조(a)(2)에 정의된 은행이나, 같은 법 제3조(a)(5)(A)에 정의된 저축 및 대출 협회 또는 기타 기관. 개별적으로 또는 신탁적 역할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
증권거래법 제15조에 의해 등록된 중개인 또는 딜러.
투자자문법 제203조에 의해 등록된 투자자문자 또는 주 법에 따라 등록된 투자자문자.
투자자문법 제203조(l) 또는 (m)에 의해 SEC로부터 등록 면제를 받는 투자자문자.
증권법 제2조(a)(13)에 정의된 보험 회사.
투자회사법에 따라 등록된 투자회사 또는 해당 법 제2조(a)(48)에 정의된 비즈니스 회사.
통합 농업 및 농촌 개발법 제384A조에 정의된 농촌 비즈니스 투자회사.
1958년 소규모 비즈니스 투자법 제301조(c) 또는 (d)에 따라 미국 소기업 관리청에 의해 면허를 받은 소규모 비즈니스 투자회사.
1.4.2 적격 매수인(Qualified Purchaser)의 성립 기준 (아래의 기준에서 최소 하나의 조건이 성립되어야 함)
일반인으로서 단독, 공동, 공유재산 또는 비슷한 공유소유권을 가진 발행인에게 투자회사법 제3(c)(7)항에 의거 제외된 자격을 갖춘 구매자 배우자와 함께 '투자자산'이라고 정의된 최소 $5,000,000를 소유한 자.
펀드에 특별히 투자하기 위해 설립되지 않았으며, 형제자매, 배우자(이전 배우자 포함), 출생 또는 입양에 의한 직계자손, 그러한 사람들의 배우자, 그들의 상속인, 또는 그 사람들을 위해 설립된 재단, 자선단체, 또는 신탁의 이익을 위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최소 $5,000,000의 투자자산을 소유한 회사.
(2)항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펀드에 특별히 투자하기 위해 설립되지 않은 신탁으로서, 신탁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가진 신탁관리인 또는 기타 인물과 신탁에 자산을 기여한 설립자 또는 기타 인물이 1), 2), 또는 4)항에 설명된 사람인 경우.
펀드에 특별히 투자하기 위해 설립되지 않은 개인 또는 회사로서, 자신의 계좌 또는 다른 자격을 갖춘 구매자들의 계좌를 대신하여, 합계하여 최소 $25,000,000의 투자를 재량에 따라 소유하고 투자하는 자.
OMMF 과 OUSG 같은 토큰을 구매하기 위해서 충족해야하는 조건들의 항목은 필자가 제시한 것들 말고도 많고(더 자세한 사항은 온도 파이낸스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자), 이들 모두를 충족해야하는 것이 아닌, 이들 중 하나만 충족해도 자격이 주어지니 참고하도록 하자.
필자는 앞서서 온도 파이낸스의 상품중 USDY는 기관과 리테일 모두에게 허용된 투자 상품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해서, 이번 아티클도 USDY를 중심으로 다른 상품들을 비교하고 분석해보려고 한다. 그럼 USDY와 다른 상품들간에 비교를 하기에 앞서서, USDY 토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우선 위에서 언급했듯 USDY는 미국의 단기 국채와 은행 요구불예금(예금주가 인출을 원할 때 언제든지 예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금장의 청구에 의해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에 기반한 자산이다. RWA(Real-World Asset)이기 때문에 합성자산이 아니며, 실제로 거래되는 국채를 토큰화하여 거래하기 쉽게 만들어준 상품이다. 투자 가능한 최소 금액은 $500 이지만 투자 가능 최소 금액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더 떨어질 예정이다.
온도는 기관향 디파이 프로덕트를 지향하기 때문에 엄격한 규제와 가이드를 준수해야 하는데, 그러한 이유로 이동 가능한 USDY(Transferable USDY)는 고객들이 돈을 입금하고 약 40일에서 50일이 지나야지만 민팅할 수 있으니 그 또한 유의해야한다. 그렇다면 USDY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민팅되는 것이고, 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며, USDY에 투자할 수 없는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
2.1.1 USDY에 투자하게 되는 과정
우선 가장 먼저 해야하는 것은, 당연 KYC(Know-Your-Customer)이다. KYC가 끝나면, USDC를 언제든지 입금할 수 있다($100,000가 넘는 금액을 입금한다면, 은행 송금으로도 미국 달러로 입금 가능하다).
입금해서 USDY를 구매하면, 일종에 코호트를 발급해주는데 코호트 발급의 기준은 유저가 투자를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코호트는 일종에 그룹핑이라고 볼 수 있는데, 투자자가 투자를 한 시점에 기반해서 코호트로 그룹핑을 하는 이유는 회계와 법률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회계 기준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특정 시간을 기준으로 코호트를 나누고 관리하는 것이다)
코호트가 발급되고 투자금이 처리되고나면, Token Certificate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 토큰이 아니라 token certificate인 이유는 필자가 위에서 언급했던대로 이동 가능한 USDY는 고객들이 돈을 입금하고 약 40일에서 50일이 지나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40일에서 50일이 지나면, 고객은 마침내 토큰을 받을 수 있고 해당 토큰을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1.2 USDY의 가격 메커니즘
USDY에 대한 이자는 일별로 쌓이고, 다시 재투자돼서 지속적으로 토큰의 가치가 늘어나는 구조이다(mUSD(USDY의 리베이싱 버전)의 경우엔 토큰으로 분배받는다). 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USDY의 가치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만약에 1월1일에 투자자가 $1,000을 3.75% 의 APY로 투자했다고 하면 1월3일에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USDY의 가치는 1,000 * (1+[(1+0.0375)^1/365-1])^2 =1000.2017가 된다.
2.1.3 USDY에 투자할 수 없는 지역
USDY는 미국의 투자법을 준수한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미국, 미국령, 영국, 캐나다, 크리미아, 쿠바, 이란, 북한, 시리아, 알바니아, 바바도스, 벨라루스, 캄보디아, 콜롬비아, 아이티, 자메이카, 일본, 러시아, 대한민국 ,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예맨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USDY에 투자를 하거나, 상환을 하거나, 거래를 할 수 없다.
2.2.1 USDY와 스테이블 코인의 다른 점
우선 USDY도 달러로 표기되고, 자산 가격의 변동이 없다는 점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그 성격은 비슷하지만, 사실 USDY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온도의 USDY는 도산절연(Bankruptcy-remoteness)되어있다: 도산절연이란, 신탁된 재산이 명의상으로는 수탁자의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수익자의 것이기 때문에 수탁자가 파산을 하더라도 수탁자의 파산재단에 편입할 수 없는 효과를 의미한다. 도산절연 되어있는 USDY와 다르게 스테이블 코인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재단이 파산하게 되면 ‘지급불능’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안정정 측면에서 USDY가 더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익 창출: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선 다른 랜딩 프로토콜이나 제3자를 통해야하는 반면, USDY는 그 자체가 미국의 단기 국채를 토큰화 한 자산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이자가 발생한다.
컴플라이언스: 아직 스테이블 코인들은 규제적 측면에서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에 반해, USDY는 연방과 주의 법을 준수하고 발행한다는 점이 다르다.
제3자의 감사 여부: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하는 자산들을 공개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없는데다, 자산들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USDY의 경우 Ankura Trust Company가 USDY 홀더들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한다.
즉각적 상환 여부: 만약 스테이블 코인 홀더들이 자신이 가진 스테이블 코인을, 그것을 담보하는 자산으로 상환하기를 원할 때 스테이블 코인이 즉각적으로 상환되기 어렵다. 하지만 USDY의 경우 온도에서 즉각적으로 상환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Ankura Trust가 토큰 홀더들에게 담보 자산을 나눠줄 수 있어서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전에 많이 일어났던, USDT와 USDC 디페깅 사건을 생각해보시라)
즉 정리하면 USDY는 스테이블 코인처럼 달러로 표기되며 가치의 변동이 없지만, 스테이블 코인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그 자체가 채권을 토큰화 한 것이기 때문에 이자수익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찌보면 현존하는 스테이블 코인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론, 기관급 투자자가 블록체인 위에서 금융 활동을 하기 위해선, 이정도 컴플라이언스와 안정성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든다.
2.2.2 USDY가 온도의 다른 프로덕트들(OMMF, OUSG)과 다른 점
Source: Ondo Finance
우선 USDY가 OMMF 그리고 OUSG와 가장 다른점은 어떤 사람이 투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이다. USDY는 리테일에게도 열려있는 반면, OMMF와 OUSG는 오직 요건이 충족된(위에서 언급한)투자자들만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토큰들을 발행한 이후에 세컨더리 거래의 허용범위도 다른데. OMMF와 OUSG의 경우엔 세컨더리 마켓에서 트레이딩이 가능하지만 온도의 온보딩 프로세스를 마친 투자자들에 한해서만 거래가 가능하지만, USDY의 경우, 거래될 수 있도록 허용된 지역에선(필자가 위에서 언급된 지역을 제외한 지역) 누구나 거래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또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
OMMF (출시 예정)
OMMF는 단기 국채와 은행 예금을 담보로 하는 USDY와 다르게 머니 마켓 펀드(MMF)를 담보로 발행이 된다. 여기서 머니 마켓 펀드(MMF)란 투자 신탁의 일종으로 정부가 발행하는 단기 증권등에 투자해서 원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이율을 얻을 수 있는 꽤나 안정적인 펀드이다. 물론 OMMF 토큰도 USDY와 같이 $1에 페깅되어서 표기되며 수익은 기존 MMF에서 나오는 이자를 기반으로 하지만, USDY와 OUSG는 이자가 자동으로 재투자 되어서 토큰의 가치가 오르는 반면, OMMF는 이자를 OMMF토큰으로 주기 때문에 가치는 늘 $1.00 로 일정하다는 점이 또 다르다고 할 수 있다.
OUSG
OUSG는 미국에서 인기가 많은 블랙록(Blackrock)의 단기 국채 ETF인 iShares Short Treasury Bond ETF를 담보로 발행된다. 국채와 은행 예금을 담보로 하는 USDY랑은 살짝 다르다고 볼 수 있다. USDY와 같이 이자가 쌓이면 재투자가 되는 방식이라 OUSG 토큰의 가치가 늘어나는 방식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USDY가 어떤 자산인지, 그리고 온도의 다른 토큰들과 어떠한 부분에서 다른지를 알아봤다. 하지만 결국 누군가가 USDY에 투자를 한다면, 투자를 통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일텐데 USDY에선 어떤 방식으로 수익이 만들어지며, 어떤 식으로 분배되고, 또 얼만큼의 수수료를 지불해야할까.
2.3.1 USDY의 이자
위에서 언급했듯, ‘이동 가능한 USDY’를 받기 위해선 40일에서 50일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면 그 시간동안 이자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답은 그렇지 않다. 투자자들은 USDC나 USD를 입금하자마자 이자를 얻을 수 있다. USDY의 수익률은 매달 첫 영업일에 APY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그 이자를 하루 단위로 변환해서 이자를 지급한다. 만약에 APY가 3.75%라면 하루 단위의 이자는 (1+0.375)^1/365-1 = 0.0008729%가 된다.
2.3.2 USDY의 수수료 구조
온도 파이낸스는 매니지먼트 수수료나 퍼포먼스 수수료를 받지 않고, 그 대신 자신들이 구매한 단기 국채와 예금한 은행 예금의 이자를 받고, 그 이자보다 약간 낮은 수준의 이자를 USDY 홀더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마진을 수수료의 개념으로 가져간다.
우리는 지금까지 온도 파이낸스의 프로덕트들에 대해서 알아봤다. 그런데 지금까지 글을 읽어보신 분들은 “그럼 Ondo 토큰은 어디에 쓰이는거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다. 그도 그럴것이, 온도 파이낸스 자체적으로는 딱히 토큰을 발행할 이유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럼 온도 토큰은 왜 발행된 것이며 어디에 쓰이는 것일까?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온도 파이낸스의 프로덕트들과는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질까?
우선 온도 토큰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온도 팀이 만든 렌딩 프로토콜인 Flux Financne(이하 플럭스 파이낸스)에 대해 알아야 한다. 플럭스는 Compound V2 를 포크한 렌딩 프로토콜이고 여타 다른 렌딩 프로토콜들 처럼 USDC에 대한 지원도 해주지만, 온도 파이낸스의 자체 프로덕트인 OUSG 토큰들도 지원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당연히 OUSG를 담보하여 USDC를 빌린다거나 하는 행위들은,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그럴 ‘자격이 있는’투자자들에게만 허용해준다. 즉 기관들이 OUSG를 담보로 USDC를 빌리는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온도 토큰은 이 플럭스 파이낸스의 거버넌스 토큰으로서, 플럭스 파이낸스를 온도 다오(Ondo DAO)가 컨트롤하고, 온도 다오를 온도 토큰 홀더들이 컨트롤하는 구조이다. 여타 다른 렌딩 프로토콜들의 거버넌스 토큰들과 같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매개변수를 바꾸거나, 스마트 컨트랙트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온도 파이낸스의 팀원들은 전통 금융권과 웹3 인력들이 골고루 분포되어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우선 파운더이자 CEO인 Nathan Allman은 전 세계 최대 규모의 금융사인 골드만 삭스 출신이고, President와 COO를 겸하고 있는 Justin Schmidt역시 골드만 삭스 출신이다. Katie Wheeler의 경우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출신이다. 이 외에도 오픈씨와 메이커다오 그리고 보손 프로토콜(Boson Protocol) 출신의 개발자들로 구성되어있다. 온도 파이낸스는 다른 프로토콜들과 다른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팀 구성이라고 생각된다.
온도 파이낸스는 2022년 4월, 약 200억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받았는데 해당 투자에는 피터 틸이 설립한 파운더스 펀드와, 타이거 글로벌, 코인베이스, 윈터뮤트, 플로우 트레이더스들이 참여하여 큰 화제를 모았다.
사실 온도 파이낸스가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것은, 온도가 함께 일하는 파트너들의 명성 때문인 것도 어느정도 있다. 일단 온도의 자산을 관리하는 파트너로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과 세계 최대 채권 펀드 운용사인 핌코가 있다. 이외에도 StoneX 나 Ankura, 그리고 NAV등으로부터 감사를 받거나 수탁을 맡기는 방식으로 자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온도 파이낸스의 프로덕트에 관심을 갖고 신뢰를 하는 것이 아니었나 싶다.
온도 파이낸스는 결국 RWA를 다루기 때문에, 실물 자산들을 관리해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파트너도 중요하지만, RWA 상품들을 거래하고 토큰화 할 수 있는 블록체인 파트너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현재까지 온도 파이낸스는 폴리곤, 솔라나, 인젝티브, 그리고 수이 네트워크와 협업하여 온도의 프로덕트를 멀티체인 생태계에 유통하고 있다. 온도 파이낸스 팀에 의하면, 앞으로 온도는 다양한 블록체인들과 협업하여 온도의 프로덕트가 단순히 단일 체인 프로덕트가 아닌, 멀티체인 프로덕트가 되는데에 집중할 것이라고 한다.
필자가 온도 파이낸스를 조사하면서 느낀 것은, 1) 기관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선 철저하게 규제와 법률에 맞는 프로덕트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과 2) 탈 중앙 금융의 장점을 100% 활용하려면 규제도 이에 맞춰 발빠르게 움직여줘야 한다는 부분이었다.
온도 파이낸스는 규제에 맞춰 상품들을 다각화하여 기관용, 리테일용 상품을 구분하였고, 이러한 상품들도 KYC같은 엄격한 온보딩 프로세스를 거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서 회계와 세무적 이슈들도 고려하여 상품들을 설계하였기 때문에 전통 금융권에서 사용하기 쉬운 환경을 마련한듯 보였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은, 온도의 비전을 구현하기엔 아직까지 제도적인 준비가 안되어있다고 느끼는 부분이었다. 누구나 미국의 채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온도의 비전이지만, 위에서 언급했듯 온도 파이낸스의 프로덕트에 투자할 수 없는 국가들도 너무 많다. 그중에는 필자가 봤을 때 누구보다도 온도 파이낸스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국가들도 있었다(가령 하이퍼인플레이션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베네수엘라나 전쟁 때문에 힘든 우크라이나). 물론 한국도 온도 파이낸스의 프로덕트에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도의 시도는 정말로 가치있다고 느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었듯 온도 파이낸스의 프로덕트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온도의 앞으로 여정이, 기관향 블록체인 프로덕트를 만드는 팀들에게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RWA 프로덕트들은 신탁이라던지, 펀드 매니징이라던지, 기존 금융권들의 역할이 클 것이기 때문에 온도를 시작으로 블록체인과 전통 금융권의 협업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이 글의 비주얼을 제공해주신 Kate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