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스테이블코인 얼라이언스(Asia Stablecoin Alliance)는 포필러스의 강희창, 복진솔, 그리고 레이어제로 한국 알렉스림(임종규) 대표가 시작하여 아시아 전역에서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촉진하고, 명확한 규제 환경 구축과 견고한 기술 인프라 개발을 위한 리서치 및 교류 플랫폼으로써 출범하였다. (X Link, Substack Link)
현재 대부분의 스테이블코인 활용은 암호화폐 거래로부터 비롯되지만, 앞으로 블록체인과 스테이블코인은 증권 시장, 결제 시스템 등 기존의 복잡하고 무거웠던 금융 시스템을 혁실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최근 결제 시스템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크게 1) 카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한 스테이블코인 기능 도입 방향성과 2) 아예 카드 네트워크와 발급 은행을 우회하는 방향성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다.
후자의 방향성에서 페이팔의 PYUSD와 쇼피파이 x 코인베이스 x 스트라이프의 USDC 결제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앞으로 스테이블코인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이미 수 많은 고객과 가맹점을 확보한 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은행과 카드 네트워크에게 충분히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Source: BCG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뜨거우며, 송금, 결제, RWA, 은행간정산 등 스테이블코인이 혁신할 수 있는 활용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BCG의 레포트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는 2024년 스테이블코인의 트랜잭션 규모에 8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기대하는 실물 경제 활용과는 거리가 있는, 스테이블코인 활용의 현재 한계를 보여주는 현실이다.
현재 우리는 핀테크의 발전으로 인해 금융 시스템을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 거래를 처리하는 백엔드 시스템은 여전히 비효율적이고, 굉장히 낙후되어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블록체인과 스테이블코인은 금융 시스템의 백엔드까지 혁실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과거 금융 시스템이 발전한 것과 같이 단순히 기존 인프라를 보완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인프라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뜻이다.
1.2.1 증권 시장
증권 시장의 백엔드가 지금처럼 복잡해진 이유는 1960~1970년대 미국 증권시장에서 발생한 서류 위기(paperwork crisis)와 이를 해겨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에서 비롯된다. 미국은 과거 증권 거래를 실제 종이로 처리하다가 거래량이 급증하며 마비에 가까운 상태에 이르렀고, 미국 의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증권 투자자 보호법(SIPA)와 증권법 개정안을 내놓으며 중앙집중식 청산, 결제 구조와 증권 간접 보유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러한 시스템은 초기에 증권 소유권의 전산화와 정산 효율화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수 많은 중개기관(브로커, 청산기관, 수탁기관 등)을 필수적 요소로 만들며 구조적 복잡성과 비용 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결국 현재의 증권 시장은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타협 및 점진적 개선의 결과물로, 블록체인과 같이 더 나은 기술이 없던 시절의 문제 해결 방식이 수십 년 간 이어진 결과이다.
1.2.2 국제 송금
국제 송금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SWIFT는 기존 Telex 기반의 매우 느리고 오류가 많던 국제 은행 간 통신 시스템을 대체하고자, 1973년에 239개의 은행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공동 설립한 글로벌 메시징 네트워크이다. 당시 개별 은행이 자체 통신 표준을 만들어 쓰며 호환성이 낮고, 속도와 보안에도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자 ‘공통 언어와 보안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SWIFT 자체는 단지 메시지만 전달할 뿐, 자금은 실제로 코레스폰던트 은행(correspondent bank)또는 중앙은행의 계좌를 통해 이동하며, 계좌 간 정산은 별도로 처리된다. 이 때 여러 중개 은행이 개입하며 각각 수수료, KYC/AML 심사, 환전, 시간대 차이, 휴일 등으로 절차가 지연되고, 비용도 높으며 투명성도 떨어진다. 만약 그 당시 블록체인과 스테이블코인이 있었다면, 메시징과 자금이동을 하나의 공통된 플랫폼에서 처리하여 훨씬 더 효율적인 국제 송금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을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이 혁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증권 시장, 해외 송금 등 다양한 활용처가 거론되지만, 현재 거래소에서의 활용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다음 활용처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결제 시스템이다. 실제로 결제 분야에서는 웹3 기업들뿐만 아니라, 비자, 마스터카드, 스트라이프, 페이팔 등 굴지의 웹2 기업들도 활발하게 신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과연 기존 결제 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기존 결제 시스템의 작동 방식 및 비효율이 발생하는 지점을 살펴보고, 이를 스테이블코인이 혁신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한다.
2.1.1 결제 시스템 작동 원리
고객이 가맹점에 결제하면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진다:
결제 승인 요청 (Authorization)
고객이 카드로 결제를 시도한다.
POS 단말기 또는 온라인 결제 게이트웨이가 결제 정보를 담은 승인 요청을 매입사(Acquirer)에 전송한다.
매입사는 이 요청을 카드 네트워크(e.g., VisaNet, Mastercard Banknet)에 전달한다.
카드 네트워크는 해당 요청을 카드 발급 은행(Issuing Bank)에 전달한다.
검증 (Verification)
발급 은행은 카드 유효성, 고객 계좌의 잔액, 신용한도, 이상 거래 여부 등을 검증한다.
검증이 완료되면 승인 혹은 거절 응답을 카드 네트워크를 통해 매입사에게 다시 전송한다.
만약 승인되면 해당 금액을 고객 계좌에 임시로 묶어둔다.
만약 거절되면 가맹점은 거절 사유와 함께 응답을 받게 된다.
금액 확정 요청 (Capture)
주유소, 숙박업, 온라인 쇼핑과 같은 일부 업종에서는 결제 승인 후 나중에 금액을 확정하기도 한다. 다라서 가맹점이 금액 확정 요청을 보낼 때가 실질적으로 결제를 확정짓는 시점이며, 이 요청은 매입사에게 전달된다.
일괄 처리 (Batching)
하루 동안 승인 받은 거래들을 모아서 배치(batch)로 묶고, 영업 마감 후 한꺼번에 매입사에게 전송한다.
청산 및 수수료 계산 (Clearing & Interchange)
매입사는 배치로 묶인 데이터를 카드 네트워크에게 전달한다.
카드 네트워크는 각 거래를 해당 발급 은행에게 라우팅하고, 이 과정에서 정산 수수료를 계산한다.
정산 (Settlement)
발급사의 정산 은행 계좌에서 매입사의 정산 은행 계좌로 자금이 이동된다. 카드 네트워크는 하루 거래를 집계해 정산 파일을 생성하고 양측의 거래를 조율할 뿐, 실제 자금 이동은 은행 간 결제망을 통해 이동한다.
가맹점 입금 (Funding)
매입사는 가맹점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입금한다. 매입사는 가맹점에게 자금을 전송하기 위해 ACH나 전신 송금(wire transfer)를 사용한다.
정산 검증 (Reconciliation)
마지막으로 가맹점은 자체 기록과 입금 내역이 일치하는지, 차액, 누락, 이중 청구 등이 없는지 검토한다.
기존 카드 시스템에서 지적되는 가장 큰 문제들은 비싼 수수료와 느린 정산 시간이다. 과연 이러한 단점들은 필요악인 것일까,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
Source: a16zcrypto
2.2.1 결제 수수료 측면
우선 카드 결제 수수료에 대해 살펴보자. 카드 결제 과정에서 가맹점 입장에선 크게 총 3가지 수수료가 발생한다:
인터체인지 수수료 (Interchange Fee): 카드 발급사에서 수취하는 수수료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스킴 수수료 (Scheme Fee): 카드 네트워크가 거래를 처리하며 수취하는 수수료
매입사 수수료 (Acquirer Markup Fee): 매입사가 수취하는 수수료
블록체인과 스테이블코인이 이러한 수수료들을 절감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해외 결제에서의 수수료 절감 효과이다. 만약 해외 결제를 통해 가맹점과 카드 발급사의 국적이 다를 경우, 정산 과정에서의 송금은 무조건 SWIFT를 거쳐야한다. 만약 이를 블록체인/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처리한다면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카드 네트워크와 카드 발급사의 우회를 통한 수수료 절감이다. 카드 네트워크의 본질은 무엇일까? 바로 고객이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과, 가맹정이 자금을 받을 은행을 연결하는 통신 네트워크이다. 만약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완벽하게 도입된다면, 고객은 본인이 셀프 커스터디로 보유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을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가맹점의 웹3 계좌에 자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을 것이다.
2.2.2 정산 시간 측면
두 번째로 정산 시간에 대해 살펴보자. 카드 결제에서 거래 승인의 경우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오히려 중앙화된 카드 네트워크에 비해 확장성 측면에서 많이 부족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카드 결제에선 청산의 경우 1-2일 정도의 추가 시간이, 정산의 경우 1-5일 정도의 추가 시간이 소요된다.
정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청산 시간: 보통 카드 결제의 경우 하루의 결제를 모두 모아 청산한다. 완전한 블록체인/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는 결제의 청산을 1일 주기로 처리할 필요가 없다.
거래 분쟁, 이상 거래, 취소, 환불 등: 해당 문제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라 해도 해결할 수 없다. 결제엔 항상 거래 분쟁, 이상 거래, 취소, 환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위해서라도 정산 시간의 지연이 필요하다.
해외 결제: 만약 해외 결제를 할 경우 자금이 정산되기 위해 SWIFT를 거쳐야되기 때문에 정산이 더 지연되는데, 이는 확실히 블록체인이 해결할 수 있는 지점이다.
최근 다양한 금융 기관/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볼 수 있다. 나는 이 거대한 움직임이 두 가지 전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비자, 마스터카드를 필두로한 카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움직임이며, 두 번째는 아예 카드 네트워크와 발급은행을 우회하려는 움직임이다.
이전에 내가 작성한 “Visa & Mastercard, Designing Next-Gen Payment Systems” ****글에서 살펴보았듯이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스테이블코인 기능을 자신들의 인프라에 추가할 방안들을 활발히 모색하고 있다.
암호화폐 직불 카드: 고객들이 카드를 통해 웹3 월렛이나, 거래소 계정 등에 보유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기서 고객의 스테이블코인은 발급은행을 통해 법정화폐로 환전되어 기존 결제 시스템을 통해 똑같은 프로세스를 거치거나, 혹은 카드 네트워크가 스테이블코인 재무 계정을 제공하여 직접 스테이블코인을 받고, 이후 과정은 기존 결제 시스템과 똑같은 프로세스를 거친다.
스테이블코인 정산: 위에서 언급했듯이 카드 네트워크는 스테이블코인 재무 계정을 통해 직접 스테이블코인을 수령하며, 매입사(acquirer)에게도 스테이블코인으로 정산하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사실상 카드 네트워크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결제는 기존 결제 시스템에서 스테이블코인 결제, 정산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뿐, 결제 프로세스의 참여자 혹은 인프라는 기존의 것을 그대로 이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은 비용, 시간 측면에서 큰 이점을 주지 않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을 네이티브하게 다루는 고객, 기업의 경우 해당 시스템을 통해 온/오프 램프 과정을 생략하여 거래 마찰을 줄일 수 있고, 만약 모든 결제과정이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정산될 경우 해외 결제에서의 이점을 살릴 수 있다.
한편으로는 PSP가 비자, 마스터카드와 같은 카드 네트워크를 우회하여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처리하는 사례도 있다. 바로 페이팔의 PYUSD 결제사례와 쇼피파이 x 코인베이스 x 스트라이프의 USDC 결제 사례이다.
3.2.1 PYUSD 결제
페이팔의 사용자들은 페이팔 앱 내에 보유하고 있는 PYUSD를 결제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PYUSD는 실제로 고객의 지갑에 있는 것이 아닌, PYUSD의 발행사인 팍소스(Paxos)의 계정에 존재한다. PYUSD 결제가 이루어지면 실제 PYUSD의 블록체인 상에서의 움직임은 없으며, PayPal 내부 백엔드에서 PYUSD의 소유권이 고객에서 가맹점으로 바뀐다. 여기서 만약 가맹점이 법정화폐로의 정산을 원하면 페이팔은 PYUSD를 1:1의 비율로 USD로 변환하며 이를 ACH와 같은 은행망을 통해 가맹점에게 정산한다.
만약 고객의 PYUSD 잔액이 부족할경우, 은행 계좌나 카드를 통해 충전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가맹점이 법정화폐로의 정산을 요구할 경우 이러한 과정에서 은행망을 거치기 때문에 추가 수수료와 시간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모든 결제 사이클이 PYUSD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카드네트워크와 발급은행을 전혀 거치지 않으며 이는 시간, 비용적으로 큰 절감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3.2.2 쇼피파이 x 코인베이스 x 스트라이프 결제
페이팔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지만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결제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면, 쇼피파이에서의 USDC 결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간다.
쇼피파이는 2025년 6월 코인베이스와 스트라이프의 파트너십을 발표하며 USDC 결제를 쇼피파이 페이먼트에 통합했다. 고객은 쇼피파이 상점에서 결제를 위해 USDC를 선택할 수 있고, 베이스 네트워크에 USDC를 보유하고 있는 크립토 월렛을 연결하여 결제를 진행할 수 있다.
여기서 베이스 네트워크 위의 스마트 컨트랙트인 Commerce Payments Protocol은 전통적인 카드 결제의 “Authorize Now, Capture Later” 방식을 통해 미리 결제 승인을 하고 자금 이동은 나중에 처리한다. 쇼피파이와 코인베이스는 베이스 네트워크를 통해 하루 동안의 UDSC 거래 데이터를 집계하고, 이를 청산한다.
정산의 경우 디폴트는 쇼피파이가 USDC를 가맹점의 지역 통화로 변환하여 ACH, SEPA와 같은 은행 결제망을 통해 가맹점 은행 계좌에 입금한다. 여기서 변환은 스트라이프의 인프라를 통해 처리된다. 상인은 USDC로 직접 정산받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더 빠르게 정산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은, “블록체인은 본질적으로 트랜잭션이 비가역적인데, 어떻게 거래 취소/환불 등을 제공할 수 있는가?”이다. 물론 나중엔 궁극적으로 고객과 가맹점의 p2p 결제 시스템도 출시될 수 있겠지만, 결국 부정거래 탐지, 거래 취소, 환불과 같은 이슈는 없어질 수 없기 때문에 결제를 중개하는 중개자는 무조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던 카드 네트워크와 카드 발급 은행의 역할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페이팔이나 쇼피파이의 스테이블코인 결제 사례에선, PSP의 역할을 담당하는 페이팔과 스트라이프가 부정거래 탐지, 거래 취소, 환불과 같은 이슈들을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PYUSD 결제의 경우 결제가 실제로 온체인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며, 페이팔의 자체 백엔드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분쟁 조정의 여지가 있다. 쇼피파이 결제 사례의 경우 베이스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Commerce Payments Protocol 스마트 컨트랙트가 바로 결제를 승인하지 않고 완충시간(buffer)을 둠으로써 분쟁에 대응할 수 있다. USDC의 발행사 써클 또한 스테이블코인 결제에서 논커스터디 방식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리펀드 프로토콜(Refund Protocol)을 공개하기도 했다.
Source: X (@robbiepetersen_)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는 피할 수 없는 미래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못지 않게 유통이 중요하며, 드래곤플라이의 Robbie Petersen이 언급했듯이 이미 수 많은 가맹점과 고객을 가진 기업의 경우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자체적으로 결제를 처리하고, 카드 네트워크와 카드 발급 은행을 우회하는 움직임이 더욱 더 많아질 것이다. 심지어 스테이블코인은 이러한 닫힌 고리(closed-loop) 결제 시스템끼리의 상호운용성까지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을 보았을 때 스테이블코인은 충분히 카드 네트워크와 카드 발급 은행에게 위협이될 수 있으며, 이들은 멈출 수 없는 스테이블코인 산업의 흐름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