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오히려 디지털 환경에서 통화 주권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다. 현재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화는 실사용 기반을 점차 상실하고 있다. 예컨대 2024년 기준 업비트·빗썸 등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일일 거래 비중은 20%를 넘어섰고, 주간 거래량은 10억 달러를 상회한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결제 수단의 전환이 아니라, 디지털 경제 질서 속에서 원화의 기능적 위상이 구조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해외 거래소로의 자금 유출은 2022년 하반기 21.6조 원에서 2024년 상반기 74.8조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가 원화 기반 시스템이 아닌, 달러 스테이블코인 중심의 외화 생태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디지털 자산 생태계는 이제 단순한 기술 영역을 넘어, 통화를 어떻게 설계하고 유통하며 신뢰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이러한 질서 안에서 한국 원화의 실사용성과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다. 특히 무제한으로 확산 중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도권 내에서 발행되고 유통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하다.
통화 주권은 선언이 아니라 선택이다. 국내외 디지털 환경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선택되는 통화여야만 그 기능이 유지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바로 그 실사용 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첫 출발점이다.
일각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외화 유출을 가속화하거나, 무역 결제에서 원화의 사용 비중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그러나 이는 이미 빠르게 확산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자본 유출 현실을 간과한 해석이며, 오히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이 흐름을 제도권 내로 포섭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 수단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몇 년간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국내에서 해외 거래소로의 자산 유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전통적인 외환 통계에 반영되지 않아 정책 대응이 어려운 구조다. 특히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거래소에서 기본 결제 단위로 작동하기 때문에, 무역 결제나 해외 송금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원화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하고 인가된 창구를 통한 발행·환매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유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외환 규제 체계와 연동할 수 있는 설계가 도입되면, 환율 변동의 원인을 파악하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결국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외환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외화 흐름을 제도권으로 유도하고 외환 통계의 투명성과 정합성을 높이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현재 외환 정책은 은행 계좌 기반의 자금 흐름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USDT 등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디지털 자산 이동은 외환 통계에 포착되지 않는 구조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수년간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매개로 한 해외 자산 유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외환시장 내 비가시적 자금 흐름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환율 정책 대응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외환시장 불안정성의 원인을 진단하는 데도 제약을 초래한다. 이와 같은 문제는 단순한 데이터 미비 수준을 넘어, 정책 설계의 정확성과 정합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인가된 발행 구조와 실명계좌 기반의 온·오프램프를 통해 유통 경로를 제도권 내로 끌어들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외환 거래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AML 및 외국환거래법 상의 보고 체계와 연계함으로써 정책적 감시력과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다. 특히 Web3 기반의 디지털 무역이나 해외 플랫폼 기반 정산 수단 등 비전통적 외환 수요에도 제도권 내 원화 결제 루트를 제공함으로써 외환통계의 포괄성과 정합성을 높일 수 있다.
결국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거래 수단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 시대의 외환 정책을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하게 만드는 정책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으며, 한국 원화의 유통 기반을 글로벌 디지털 환경으로 확장하는 기초 자산으로도 자리잡을 수 있다.
일부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될 경우, 시중 유동성이 통화당국의 통제 밖에서 유통되며 기준금리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 통화정책의 효과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규제를 받지 않는 스테이블코인을 전제로 한 가정이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자산담보형 원화 스테이블코인 구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발행량, 환매 규모, 준비자산 구성을 금융당국의 인가 및 보고 체계를 통해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발행자와 수탁기관, 유통 채널이 분리된 구조로 운영된다. 이러한 방식은 미국의 GENIUS Act, 유럽의 MiCA, 일본의 신지불서비스법 등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 제도에서도 공통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핵심은 스테이블코인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어떤 구조로 설계되고 운용되는가이다. 투명하고 통제 가능한 설계 하에 운영된다면, 기존에 파악되지 않던 유동성을 제도권 내부로 유입시켜 통화당국의 정책 정밀도를 높일 수도 있다.
이는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제도화된 원화 스테이블코인 구조의 방향성과도 일치하며, 통화정책과 충돌이 아닌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하기보다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책 대응력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수단이 될 수 있다.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은 모두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통화 인프라이지만, 그 구조와 활용 가능성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 CBDC는 한국은행이 직접 발행하며 통화정책 집행과 금융안정 유지가 주된 목적이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민간이 발행하되 제도권 내 규율을 전제로 실사용 중심의 다양한 환경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는 민간형 통화 모델이다.
CBDC는 모든 거래가 중앙은행 시스템을 거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거래 추적 가능성, 이자 지급 여부에 따른 예금 유출 등 정책적 딜레마가 존재한다. 또한 기술 검증과 정책 설계를 포함한 상용화까지의 기간이 길어, 단기적인 시장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민간 결제 인프라와의 연동이나 국제 간 상호운용성에서도 구조적 제약이 있다.
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금융 인프라와의 연계가 용이하며, 온·오프라인 결제, 글로벌 송금, 디지털 자산 거래 등 다양한 상거래 환경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를 가진다. 미국은 CBDC 도입을 유보하고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달러의 실질적 역할로 채택했으며, 이는 실사용 기반을 우선 확보한 후 중앙은행 주도 모델을 보완적으로 도입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한국 역시 CBDC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디지털 무역, 자본 유출, 온체인 결제 등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형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더 현실적인 수단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CBDC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실사용 기반을 먼저 구축함으로써 디지털 원화 인프라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자본시장형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아직 국내에 도입된 전례는 없지만, 제도적·기술적 측면에서 충분히 실현 가능한 구조다. 글로벌 주요국에서는 이미 유사한 모델이 제도화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와 정책 기반을 갖추고 있다. 핵심은 기술 구현 가능성 자체가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제도 설계와 정책적 의지다.
자본시장형 스테이블코인은 발행량, 환매 규모, 준비자산 구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발행자, 수탁기관, 유통 파트너가 기능별로 책임을 분담하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준비자산은 은행 예금,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으로 한정되며, 발행자 자산과 준비자산은 회계상 명확히 분리된다. 이러한 원칙은 미국(GENIUS Act), 유럽(MiCA), 일본(신지불서비스법)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금융기관들도 이미 커스터디, 정산 인프라, 유통 채널 운영 등 관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서클의 USDC처럼, 발행 주체와 금융기관이 역할을 분리한 혼합형 구조는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결국 자본시장형 스테이블코인은 이상적인 구상이 아니라, 이미 해외에서 제도화된 구조이며 국내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현실적 대안이다. 필요한 것은 이를 구체화할 정책적 결단이며, 법적·기술적 기반은 이미 갖춰져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그러나 주요국들은 기술 발전과 제도 설계를 병행하며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야 한다.
미국은 2025년 5월, GENIUS Act에 대한 클로처(토론 종결) 표결이 상원에서 가결되며 사실상 입법의 최대 고비를 넘겼고, 본회의 표결과 하원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유럽연합은 MiCA 규제를 통해 2024년 6월부터 스테이블코인 관련 조항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부터는 전체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일본은 2023년 6월부터 개정된 자금결제법을 시행하여 은행, 신탁회사, 자금이체업자 등 공신력 있는 기관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홍콩은 2025년 5월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통과시켜, 홍콩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인가제와 라이선스 체계를 도입했다.
한국도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조항을 포함할 예정이며,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등 주요 기관이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 미비를 이유로 시도를 보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규제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선제적 설계다. 시범 발행과 병행하는 방식으로 법적 기준과 기술 요건을 함께 정립해 나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제도와 기술의 동시 발전이 필수적인 영역이다. 규제가 없기 때문에 도입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빠르게 정립하기 위해 실사용 기반을 선제적으로 형성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은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금융 인프라이기 때문에, 발행 주체가 무분별하게 난립하거나 준비자산 요건 없이 운영될 경우 시장 신뢰 훼손, 환매 실패, 소비자 피해 등의 구조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는 테라 사태와 같이 무인가·무담보 방식으로 발행된 사례에서 현실화된 바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다.
그러나 자산담보형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애초에 일정 수준 이상의 진입 요건과 책임 구조를 전제로 설계된다. 미국의 GENIUS Act는 연방 인가 없이는 발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유럽의 MiCA도 등록제 기반의 발행 허가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 역시 신탁회사나 은행 등 제한된 주체에게만 발행 자격을 부여한다. 한국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발행 자격 요건과 준비자산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준비자산을 고유동성 자산으로 한정하고, 필요 시 미국 등 주요국에서 제시된 단기 국채 기준(예: 만기 3개월 이내)을 참고해 세부 요건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재담보나 재투자를 금지하며, 발행액 대비 일정 비율의 자기자본 요건을 부과하고, 발행, 환매, 자산 보관 기능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이러한 설계는 발행자 수를 임의로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충족하는 주체에 한해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동일한 기준을 충족한 복수의 발행자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시장 경쟁력과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 자산담보형 모델은 진입은 엄격히 통제하되, 구조화된 틀 내에서는 발행자 간 협력과 기능 분담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시장 혼란이 아니라 신뢰와 다양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구조다.
테라 사태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준비자산 없이 자매 토큰(LUNA)과의 교환 메커니즘에만 의존하여 발행되었다는 점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다. 테라의 KRT는 1:1 환매가 보장되지 않았고, 준비자산도 존재하지 않아 시장 신뢰가 붕괴되자 가치가 급속히 하락하며 시스템 전체가 붕괴했다.
이에 비해 현재 논의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자산담보형(fiat-backed) 구조를 전제로 하며, 준비자산으로 은행 예금, 단기 국채 등 고유동성 안전자산을 보유하고, 발행 잔액과 동일한 규모의 준비자산이 실시간으로 대응되도록 설계된다. 또한 발행자의 자산과 준비자산은 회계상 분리된 별도 계정에 예치되며, 외부 감사와 일일 보고 체계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게 된다.
기능적으로도 발행, 환매, 자산 보관은 단일 주체가 독점하지 않고, 역할별로 분리된 기관이 각각 담당하는 구조가 마련된다. 이는 단일 실패 지점을 제거하고, 각 기능에 대한 책임과 통제를 제도적으로 분산시키는 설계다. 이러한 구조는 GENIUS Act, MiCA, 일본 신지불서비스법 등 주요국 스테이블코인 제도에서 공통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따라서 자산담보형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테라 사태와 명백히 구분되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유사한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설계 단계부터 리스크가 차단되어 있다. 두 모델은 명칭이 유사할 뿐, 담보 방식, 리스크 분산, 환매 안정성 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시스템이다.
스테이블코인이 민간에 의해 발행된다는 특성상, 발행자의 파산이나 지급불능 상황에서 고객 자산이 손실될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타당하다. 이에 따라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 제도는 발행자 자산과 고객 자산을 법적으로 명확히 분리하고, 준비자산이 발행자 재산과 회계상 분리된 신탁계좌나 수탁기관을 통해 관리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자산담보형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준비자산은 일반적으로 은행 신탁계좌 또는 공인 수탁기관에 예치되며, 고객 자산은 발행자 자산과 분리된 집합계정(omnibus account)으로 관리된다. 이 구조는 발행자 파산 시에도 고객이 보유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환매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회수 절차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한다.
또한 준비자산은 은행 예금이나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으로 구성되어, 환매 요청 시 현금화가 지체되지 않도록 설계된다. 일부 해외 제도에서는 만기 3개월 이내의 단기 국채 중심으로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러한 기준을 참고해 준비자산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설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재담보나 재투자를 제한하고, 외부 감사와 일일 공시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
결국 핵심은 준비자산의 구성뿐 아니라, 발행자와 수탁기관 간의 책임 분산 구조와 회계상 자산 분리 체계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느냐는 점이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발행자 파산이라는 극단적 상황에서도 고객 자산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뢰 또한 확보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대중화될 경우, 기존 은행 예금이 디지털 자산으로 빠져나가고 급격한 환매 수요로 인해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러 관할권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영란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대규모로 사용될 경우 상환 불안이나 1:1 교환 실패 가능성이 뱅크런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금융 시스템 전반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대부분 설계가 불투명하거나 규제가 부재한 무허가형 모델을 전제로 한 것이다. 제도권 내에서 운용되는 자산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은 상환 가능성과 유동성을 법적·회계적으로 구조화함으로써,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기보다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된다.
주요국들은 공통적으로 세 가지 구조적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스테이블코인은 항상 액면가로 즉시 상환 가능해야 하며, 둘째, 준비자산은 고유동성·저위험 자산으로만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상환 기능과 자산 운용 기능은 분리되어야 하며, 고객 자산은 발행자 자산과 회계상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자 지급을 금지함으로써 예금 대체 기능을 최소화하는 정책적 장치도 함께 운영된다.
한국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반영한다면, 스테이블코인은 예금을 대체하거나 뱅크런을 유발하는 위험 자산이 아니라, 지급결제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보완적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은행은 온·오프램프 기능, 준비자산 수탁기관으로의 참여 등 기존 역할을 확장할 수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로 기능할 여지가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저렴한 수수료와 빠른 정산 속도를 기반으로 결제 수단으로 확산되면서, 기존 산업인 은행, 카드사, PG사 등이 기능적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Stripe 등 일부 글로벌 핀테크 기업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기존 카드 수수료보다 30% 이상 낮은 비용으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 구조의 변화를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기존 산업을 전면적으로 대체하기보다는, 기술 진화에 따른 기능 재편과 새로운 협업 모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카드사, PG사, 정산 대행 업체 등은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서비스를 온보딩하거나, 오프라인 결제와 정산 백오피스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스템 적응을 시도하고 있다.
은행의 경우에도 예금 유치 기능과 별개로, 스테이블코인의 온·오프램프, 준비자산 수탁, 환매 청산 기능 등에서 역할을 확대할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수익 모델로 연결될 수 있다. 특히 발행 구조가 제도화되고 기능별 분업 체계가 명확히 설정된다면, 기존 산업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생태계 내 핵심 파트너로 기능하게 된다.
결국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금융·결제 산업을 대체하거나 위협하기보다는, 디지털 전환 흐름 속에서 기능과 역할의 재구성을 요구하는 기술적 수단이며, 산업의 생산성과 확장성을 높이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송되며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규제 밖에서 운영될 경우 자금세탁(AML)이나 불법 해외 송금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실제로 특정금융정보법 및 외국환거래법의 보고 체계 바깥에서 지갑 간 고액 디지털 자산 이동이 발생한 사례가 있으며, 이는 시장 불신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은 대부분 규제 밖에서 운용되는 무허가형 모델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제도권 내에서 운영되는 자산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자에 대한 인가제, 준비자산 보관 방식, 실시간 보고 체계 등을 통해 체계적인 통제가 가능하다. 예컨대 영국 금융감독청(FCA), 싱가포르 통화청(MAS), 뉴욕 금융서비스국(NYDFS) 등 주요 관할들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AML/CFT 준수와 이상거래 탐지를 위한 거래 모니터링 체계를 적용하거나, 이를 산업 표준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국 역시 외국환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법의 신고·보고 체계를 기반으로, 트래블룰(Travel Rule), 지갑·주소 기반 추적 시스템, 이상 패턴 탐지 기술 등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투명한 유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관련 기술은 국내 주요 거래소와 블록체인 분석 업체를 통해 이미 상용화되어 있으며, 제도 설계와 연계될 경우 현금보다 높은 수준의 추적성과 감시력을 확보할 수 있다.
결국 핵심은 위험의 존재가 아니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와 기술 인프라의 유무다. 자산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은 허가 기반 구조 안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추적이 가능하며, 오히려 비공식 유통 수단보다 높은 수준의 AML/CFT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본질적으로 블록체인 기반 자산이기 때문에, 개인 키를 통해 자산에 접근하는 구조를 갖는다. 이로 인해 키를 분실하거나 탈취당할 경우 자산 복구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특성은 일반 사용자에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금융 서비스에 익숙한 다수의 사용자에게 ‘직접 책임지는 보안 모델’은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제도권 내에서 운영되는 자산담보형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반드시 이러한 구조만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수탁형(Hosted) 지갑 모델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키를 보관하지 않고도 제도화된 금융기관이나 인가받은 사업자가 인증 기반으로 키를 보관하고 복구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영국 금융감독청(FCA)과 영란은행은 지갑 사업자에게 키의 법적·물리적 분리 보관, 거래 모니터링, 서비스 중단 시 자산 복구 가능성 등을 기본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를 보유한 거래소나 핀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사용자 친화적인 수탁형 지갑 서비스가 이미 운영되고 있다.
결국 개인 키 관리의 어려움은 제도 밖 자율 지갑 모델의 한계이지, 스테이블코인 자체의 구조적 문제는 아니다. 제도화된 인프라 내에서 키 보안 문제는 충분히 해결 가능한 과제이며, 실사용 확산을 위해서는 기술적 대안과 정책적 설계를 병행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히 환매 가능한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 실물 상거래와 디지털 환경 모두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될 경우, 기존 간편결제나 카드결제와 달리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과도 연동 가능해 디지털 결제 인프라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기존의 원화 결제 수단은 은행 계좌 기반 또는 플랫폼 내부 포인트 중심으로 작동해, 블록체인 기반의 Web3 서비스나 글로벌 디지털 생태계와는 기술적 연결성이 제한된다. 반면, 제도권 내에서 발행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실명 계좌와 연동된 온·오프램프를 갖추고, 다양한 결제 환경에 연계될 수 있어, 실질적 ‘디지털 원화’로서 상거래에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또한 카드사, PG사, 은행 등 기존 결제 인프라 사업자들도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결제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산업의 신뢰성과 사용자 접근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 환경과의 연계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구조는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결제를 대체하기보다 보완하는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상거래에서 직접 사용될 수 있는 결제 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갖추고 있으며,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방식으로 원화의 실사용 기반을 확장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