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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블코인: 실전의 시간 (ASA 뉴스 #14)

    2026년 3월 03일 · 9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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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A 뉴스]는 격주로 발행되는 뉴스레터로, 아시아 지역 스테이블코인 관련 주요 뉴스를 정리하고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공유합니다. (2025.02.17~03.01)

    작성자: 모예드


    1. 일본 5대 금융사, 스테이블코인 기반 증권 거래 컨소시엄 출범…24시간 실시간 결제 목표

    1.1 [뉴스] 노무라·다이와, 3대 메가뱅크와 블록체인 기반 증권 매매 실증 착수

    출처: 노무라·다이와, 3대 메가뱅크와 블록체인 기반 증권 매매 실증 착수

    노무라홀딩스와 다이와증권그룹이 일본 3대 메가뱅크(MUFG, SMFG, 미즈호)와 손잡고 스테이블코인 기반 증권 거래 체계를 구축한다. 이 컨소시엄은 블록체인 위에서 주식, 국채, 회사채, 투자신탁, ETF, MMF 등을 디지털 증권으로 전환하고, 매수 주문 시 스테이블코인으로 즉시 결제·권리 이전이 이뤄지는 구조를 목표로 한다. 3대 메가뱅크가 공동 발행하는 엔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실증이 이르면 이달 중 금융당국 신고를 거쳐 시작될 예정이며, 수년 내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현재 일본의 증권 결제는 T+2(거래일 후 2영업일) 체계다. 미국이 2024년 T+1으로 전환한 데 이어 유럽·아시아 각국도 결제 주기 단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본은 해외 시장과의 시차 문제로 증권사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논의가 갈리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 24시간 실시간 결제가 실현되면 시간대와 무관하게 국내외 투자자가 거래할 수 있어, 일본 시장으로의 투자 자금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메가뱅크 엔화 스테이블코인은 초기에 미쓰비시상사 사내 거래에 먼저 활용될 예정이며, 리소나홀딩스와 JCB는 2027 회계연도까지 소매 결제 활용을 계획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에서는 Robinhood이 유럽에서 블록체인 기반 '주식 토큰' 거래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어, 일본 금융기관들은 토큰화 금융상품 경쟁에서 뒤처지면 해외 투자자 유치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

    1.2 코멘터리

    1.2.1 모예드 (ASA 컨트리뷰터, Delta Network) – 일본 금융의 '풀스택 온체인화', 결제를 넘어 자본시장으로

    이번 컨소시엄은 일본 크립토 시장의 논의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에서 '스테이블코인 활용'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3대 메가뱅크의 엔화 스테이블코인, SBI-Startale의 토큰화 증권 전용 체인 Strium, SMBC의 마이넘버 카드 기반 JPYC 소매 결제 실증, 소니 은행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 추진 등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실험들이 이제 '증권 거래 결제'라는 핵심 유스케이스에서 수렴하기 시작한 것이다. 결제 수단(스테이블코인) → 거래 인프라(블록체인) → 투자 상품(디지털 증권)이라는 수직 통합 구조가 일본 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쳐 형성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 움직임이 증권사와 은행의 '공동 프로젝트'라는 것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토큰화 증권 거래는 대체로 거래소(NYSE, Nasdaq)나 핀테크 기업이 주도하고 있지만, 일본은 증권사(노무라, 다이와)와 은행(메가뱅크 3사)이 처음부터 함께 움직인다. 이는 2023년 개정 자금결제법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프레임워크를 마련한 일본의 규제 환경이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하다. 발행 주체(은행), 유통 경로(증권사), 결제 수단(엔화 스테이블코인)이 제도적으로 정합성을 갖추고 있기에 이러한 포괄적 협력이 가능한 것이다.

    한국과 비교하면 온도차가 뚜렷하다. 한국은 아직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은행권-테크업계 간 주도권 경쟁이 진행 중이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세부 규정 정비도 남아 있다. 일본이 발행·유통·활용의 전 단계를 동시에 실증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누가 발행하느냐'에 논의가 집중되어 있다. 물론 한국도 6대 금융그룹의 SPC 설립 협의, 미래에셋의 디지털 채권 발행 등 구체적 움직임이 있지만, 일본처럼 증권 결제라는 자본시장 핵심 기능에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결합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일본의 이번 실증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아시아 자본시장의 온체인 전환에서 벤치마크가 될 가능성이 크다.

    2. SEC, 브로커-딜러 스테이블코인 자본 인정…조용하지만 파급력 큰 정책 전환

    2.1 [뉴스] FAQ 한 줄 추가로 스테이블코인을 'Working Capital'로 격상

    출처: SEC makes quiet shift to brokers' stablecoin holdings that may pack big result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브로커-딜러의 스테이블코인 보유분을 규제 자본으로 인정하는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SEC 웹사이트의 '브로커-딜러 재무 책임' FAQ에 추가된 질문 5번에 따르면, 브로커-딜러는 USDC, USDT 등 달러 페깅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2% 헤어컷만 적용하면 된다. 이전까지 사실상 100% 헤어컷이 적용되어 자본 계산에서 제외됐던 것과 비교하면, 보유 스테이블코인의 98%를 규제 자본으로 산입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 변화의 의미는 크다. Digital Chamber CEO Cody Carbone은 "새로운 규칙을 만든 것은 아니지만 현행법 하에서 컴플라이언트하게 운영하려는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여준다"고 평가했다. Digital Currency Group 이사 Tonya Evans는 "스테이블코인이 이제 기업 밸런스시트에서 머니마켓펀드와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분석했다. Robinhood부터 Goldman Sachs까지, SEC에 등록된 모든 브로커-딜러의 자본 계산에 적용되는 변화다. 이로써 토큰화 증권 수탁, 거래 중개, 유동성 공급이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해졌다.

    다만 이번 가이던스는 정식 규칙 제정(rulemaking)이 아닌 스태프 레벨의 비공식 지침이다. SEC Commissioner Hester Peirce는 성명을 통해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을 다루기 위해 기존 규칙을 어떻게 개정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비공식 지침은 도입만큼이나 철회도 쉽다는 한계가 있다. 업계에서는 의회 차원의 입법, 지난해 발의된 GENIUS Act(스테이블코인 혁신 가이드라인법), 을 통해 정책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2 코멘터리

    2.2.1 모예드 (ASA 컨트리뷰터, Delta Network) – '자본 인정'이라는 게임 체인저, 아시아 규제와의 접근법 차이

    SEC의 이번 조치는 형식적으로는 FAQ 한 줄 추가에 불과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 증권 인프라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위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다. 핵심은 '자본 인정(capital recognition)'이다. 브로커-딜러에게 스테이블코인이 규제 자본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이를 보유하는 것이 더 이상 재무적 페널티가 아니라 비즈니스 도구가 된다는 의미다. 토큰화 증권 수탁, 온체인 결제 중개, 유동성 공급 등 그동안 '자본 비효율' 문제로 주저하던 영역에 대한 진입 장벽이 대폭 낮아졌다.

    아시아의 접근법과 비교하면 흥미로운 차이가 드러난다. 아시아 각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은 주로 '발행사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누가, 어떤 조건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데 규제 에너지가 집중된다. 홍콩은 발행사에 2,500만 홍콩달러 납입자본금과 12개월 운영비용 이상의 유동 자본을 요구하고, 일본은 개정 자금결제법으로 은행 발행 모델을 확립했다. 반면 SEC의 이번 조치는 '사용자 측 규제', 즉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활용하는 금융기관의 자본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이다. 발행 측과 사용 측, 어느 쪽을 먼저 풀어주느냐의 차이다.

    이 접근법 차이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 미국은 브로커-딜러의 스테이블코인 활용 장벽을 먼저 제거함으로써, 발행사 규제(GENIUS Act)가 완성되기 전에도 기존 금융기관이 토큰화 자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일본이 발행(메가뱅크 엔화 스테이블코인) → 활용(증권 거래 결제)을 순차적으로 밟고 있다면, 미국은 활용 환경을 먼저 열어놓고 발행 규제는 후속으로 따라오는 구조다. 한국 입장에서는 양쪽 모델 모두 참고할 가치가 있다. 발행 주체 논쟁에 매몰되지 않으면서도, 금융기관이 스테이블코인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본 규제 프레임워크를 병행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미국 지역은행 5곳, 연내 토큰화 예금 네트워크 상용화 추진

    3.1 [뉴스] Huntington·M&T 등 중견 은행 컨소시엄, 블록체인 기반 예금 토큰 플랫폼 구축

    출처: Huntington·M&T 등 중견 은행 컨소시엄, 블록체인 기반 예금 토큰 플랫폼 구축

    미국 5개 지역은행, Huntington Bancshares, First Horizon, M&T Bank, KeyCorp, Old National Bank, 이 블록체인 플랫폼 Cari Network와 협력해 연내 토큰화 예금 네트워크를 상용화한다. 3월 최소기능제품(MVP)을 공개하고, 3분기 파일럿을 거쳐 연말 상용 출시를 목표로 한다. 이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토큰은 스테이블코인과 유사한 속도·이전 가능성을 갖추면서도, 법적으로는 전통적 은행 예금의 지위를 유지하며 FDIC 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초기에는 참여 은행 고객 간 자금 이동만 지원하지만, 향후 다른 결제 네트워크와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해 24시간 즉시 결제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Cari Network를 이끄는 전 미국 통화감독청(OCC) 장관 Gene Ludwig는 "건전한 블록체인 인프라 위에 구축된 토큰화 예금은 보험 예금을 경제 활동의 핵심에 유지하면서도 결제를 현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움직임은 글로벌 금융기관과 핀테크에 맞서 중견 은행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읽힌다.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자산 플레이어들이 24시간 결제, 프로그래머블 머니 등의 기능으로 전통 은행의 영역을 침투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은행들은 토큰화 예금을 통해 예금이라는 핵심 비즈니스를 지키면서도 블록체인의 기술적 이점을 흡수하려는 것이다.

    3.2 코멘터리

    3.2.1 모예드 (ASA 컨트리뷰터, Delta Network) – 토큰화 예금 vs. 스테이블코인, 아시아 시장에서의 함의

    토큰화 예금과 스테이블코인은 '온체인 달러'라는 겉모습은 유사하지만, 구조적으로 전혀 다른 금융상품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사가 준비자산을 별도 보관하고 토큰을 유통하는 '무기명 증서(bearer instrument)' 모델이다. 보유 자체가 곧 소유권이며, 발행 자금은 은행 시스템 밖(국채, 수탁 계좌 등)에 묶인다. 반면 토큰화 예금은 은행 대차대조표에 그대로 남는 '계좌 기반(account-based)' 모델이다. 은행이 원장을 통제하고, FDIC 보험이 적용되며, 은행은 이 자금을 대출·유동성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즉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시스템에서 유동성을 빼내는 구조라면, 토큰화 예금은 유동성을 유지하면서 기능만 업그레이드하는 구조다.

    아시아에서는 이 두 모델이 각국의 금융 구조와 규제 철학에 따라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일본은 양쪽을 병행한다. 메가뱅크 3사의 엔화 스테이블코인은 자금결제법상의 '전자결제수단'으로 분류되고, 별도로 DCJPY(디지털 통화 일본엔)는 토큰화 예금 모델로 일본우체국은행 등이 2026년 증권 결제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국은 아직 양쪽 모두 초기 단계지만, 한국은행이 최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인가은행으로 제한하고 발행사 지분 51% 이상을 은행이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방향을 밝힌 것은, 사실상 토큰화 예금에 가까운 모델을 선호한다는 신호로 읽힌다.

    미국 지역은행들의 이번 움직임이 아시아에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토큰화 예금은 은행이 블록체인 시대에 탈중개화를 방어하면서도 혁신을 수용하는 현실적 경로라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비은행 주체에 의해 주도되면 은행의 예금 기반이 잠식될 수 있지만, 토큰화 예금은 예금 프랜차이즈를 유지하면서 24시간 결제, 프로그래머블 머니, 크로스보더 정산이라는 기능을 추가한다. 아시아 각국 은행들, 특히 한국 시중은행들, 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배경에도, 예금 기반을 지키겠다는 동일한 논리가 깔려 있다. 다만 토큰화 예금이 은행 간 폐쇄 네트워크에 머물면 스테이블코인의 개방성·상호운용성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참여 은행 확대와 네트워크 간 연동이 이 모델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4. 기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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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테마 1. 아시아 스테이블코인 규제 및 시장 재편

    4.1.1 한국은행,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인가은행으로 제한

    •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따라 인가 시중은행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 발행사 지분 51% 이상 은행 보유 의무화

    • 자금세탁 방지, 금융 안정성 보호, 해외 기업의 한국 스테이블코인 시장 지배 차단 목적

    •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보유 의무 부과로 은행 중심 발행 모델 확립

    4.1.2 Tether, 위안화 스테이블코인 CNHT 발행 중단…1년 상환 기간 부여

    • Ethereum·Tron 네트워크의 CNHT 신규 발행 전면 중단, 2027년 초까지 상환 가능

    • 낮은 시장 채택률과 운영비용 대비 불충분한 사용 규모가 중단 배경

    • USDT 핵심 인프라 및 신규 토큰화 자산 사업에 리소스 집중 전략

    4.1.3 홍콩,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만 규제…금 담보 자산은 제외

    • 2025년 8월 시행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에만 적용되며 100% 고품질 준비자산 요구

    • 금 담보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복잡성 문제로 현행 프레임워크에서 제외

    • HKD 스테이블코인은 인가 가상자산거래플랫폼(VATP)에서 거래, 가상자산-법정화폐 간 브릿지 역할 전망

    4.2 테마 2. 글로벌 금융기관의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통합

    4.2.1 Stablecore, Jack Henry와 제휴해 1,670개 이상 은행에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

    • 기존 코어뱅킹 시스템에서 스테이블코인 계정, 디지털 자산 수탁, 크립토 담보 대출 서비스 가능

    • 24/7 스테이블코인 결제, 법정화폐 온/오프랩, 스테이킹 리워드 기능 지원

    • SilverLake System, Symitar 등 주요 플랫폼 호환, 은행 기존 기술 변경 불요

    4.2.2 브라질 중앙은행, 2027년까지 기관 크립토 라이선스 프레임워크 공개

    • B2B 크립토 인프라 제공자(수탁, 정산, 토큰화 플랫폼)에 270일 내 정식 인가 취득 의무화

    • 소매 거래소가 아닌 기관 서비스 제공자를 타겟으로 한 규제 프레임워크

    • 2026~2027년 단계적 시행, 별도 이니셔티브로 특정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3.5% 세금 부과 계획

    4.2.3 Modern Treasury, 전통 결제 플랫폼에 스테이블코인 결제 통합

    • ACH·와이어 이체와 함께 USDG, PAXOS, USDC 스테이블코인 결제 지원, USDT 통합 예정

    • 크립토-법정화폐 결제를 위한 별도 벤더·기술 설정 불요, 기업 도입 장벽 대폭 완화

    • GENIUS Act 통과 및 스테이블코인 시장 50% 성장(3,000억 달러 돌파) 흐름에 대응

    4.3 테마 3. 아시아 스테이블코인 결제 및 생태계 확장

    4.3.1 일본, 마이넘버 카드 기반 JPYC 스테이블코인 터치 결제 실증 시작

    • SMBC 카드, 기존 결제 단말기에서 마이넘버 카드 터치로 JPYC 스테이블코인 결제 가능한 파일럿 착수

    • 1회 본인인증 후 별도 크립토 지갑·앱 없이 국민 신분증만으로 결제, 기술 진입장벽 제거

    • 스포츠 경기장을 넘어 관광지·공공서비스로 확대 예정, 향후 해외 관광객 USDC 결제도 지원 계획

    4.3.2 RD Technologies, 홍콩에서 Ripple과 Web3 결제 솔루션 쇼케이스

    • Ripple과 공동 네트워킹 리셉션 개최, 디지털 자산·PayFi 부문 200명 이상 기관 관계자 참석

    • Consensus Hong Kong 2026, Next-Gen Payment Summit 등 주요 행사서 크로스보더 결제·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

    • OristaPay를 전통 금융-Web3 브릿지로 포지셔닝, 신뢰·컴플라이언스 중심 전략

    4.3.3 BitGo, 아시아 기관 시장 겨냥 FYUSD 스테이블코인 발행

    • GENIUS Act 프레임워크 준수, 1:1 USD 담보 및 엄격한 AML/KYC 프로토콜 적용

    • AI 에이전트 거래를 위한 프로그래머블 결제 인프라 'Fypher' 스위트 도입

    • 스테이블코인 총 시가총액 현재 2,950억 달러, USDT 상환 증가 속 3,000억 달러 피크에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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