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FP Research
    코멘트
    이슈
    아티클
    리포트
    FP Validated
    회사 소개
    X텔레그램뉴스레터데이터 대시보드 (Dune)
    로그인
    logo
    FP Research
    코멘트이슈아티클리포트
    Validator
    FP Validated
    소셜
    X (KR)X (EN)텔레그램 (KR)텔레그램 (EN)링크드인
    회사
    회사 소개
    문의
    Support@4pillars.io
    정책
    서비스 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투명성 고지
    2026년 4월 01일 · 21분 분량
    올해 한국 기관 ETH 스테이킹 시장을 주목하라
    Article Thumbnail
    100y profile100yRejamong profileRejamong
    linked-in-logox-logo
    GeneralInfra
    linked-in-logox-logo

    Key Takeaways

    • 전세계적으로 기관의 크립토 채택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기관 ETH 스테이킹은 규제 명확성, 단순성, 안정성 등의 이유로 크립토 자산 활용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기관향 크립토 서비스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서비스들 중 하나이다.

    • 하지만 리테일과 달리 기관이 다량의 ETH를 스테이킹하는데에는 다양한 진입장벽이 존재하는데, DPoS 미지원, 슬래싱 리스크, 기술적 복잡도, 회계/리포팅, 컴플라이언스, 보안, 유동성 묶임 등이 그 예시이다.

    • 현존하는 스테이킹 프로바이더들은 수탁형 스테이킹, 화이트 라벨링 등의 방법으로 기관 ETH 스테이킹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이더리움 펙트라 업그레이드로 인해 비수탁형 ETH 스테이킹도 기관을 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기관 ETH 스테이킹 섹터에서 눈여겨보아야할 솔루션은 라이도(Lido)의 stVault인데, 이는 기관이 자체적으로 오퍼레이터를 지정하고, 커스터마이징된 Vault를 구성할 수 있는 모듈형 구조를 제공함으로써 기관 ETH 스테이킹에서의 대부분의 허들을 해소하여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 한국의 기관 ETH 스테이킹 시장은 어떠할까? 한국은 리테일 중심으로 크립토 시장이 굉장히 거대하게 형성된 국가이지만, 보수적이고 느린 규제로 인해 기업 중심의 크립토 시장은 상대적으로 덜 발달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업/기관들의 크립토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뜨거우며, 올해 법인의 크립토 투자/보유 및 크립토 ETF가 허용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기관 ETH 스테이킹 시장 측면에서 한국은 굉장히 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1. 활발해지고 있는 기관의 크립토 채택

    1.1 크립토가 채택되고 있는 두 가지 이유

    과거 리테일 투자자 위주로 작동하던 크립토 시장은 이제 의심의 여지 없이 기관 주도의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블랙록(BlackRock)과 같은 자산 운용사는 크립토 ETF를 출시하고, RWA를 토큰화하고 있으며, 로빈후드(Robinhood), DTCC, 나스닥(Nasdaq) 등은 주식을 토큰화하고 있고, 스트라이프(Stripe), 비자(Visa)와 같은 결제 서비스들은 페이먼트 플로우에 크립토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즉, 시장은 점점 성숙해져가고 있으며, 기관 투자자들은 크립토라는 새로운 자산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관련 사업과 투자에 진출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관은 그 많고 많은 자산군과 기술 중에서 왜 하필 크립토를 선택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1.1.1 포트폴리오 측면

    Source: Portfolio Visualizer

    첫 번째는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자산으로써의 매력도이다. 크립토 산업의 전망과 별개로, 크립토는 이제 어느정도 규모를 갖춘 자산군이 되었다. 또한 결정적으로 크립토 자산은 다른 전통 자산들과 비교하여 완전히 상이한 리스크-리워드 프로필을 가지고 있다.

    Source: The Block

    이를테면 보통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들 많이 부르지만, 실제로 최근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비트코인은 금과 가장 강한 음의 상관계수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주식 시장과 높은 상관계수를 보이지도 않으며, 시기에 따라 주식 시장과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높을 때도 있으며, 상관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음의 상관계수를 가지는 시기도 있다.

    Source: Portfolio Visualizer

    변동성 측면에서도 크립토 자산은 기관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자산이 될 수 있다. 단지 크립토를 보유하고만 있다면 높은 변동성은 나쁜 특성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헤지펀드같은 기관 투자자는 오히려 높은 변동성이 크립토를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이다.

    포트폴리오 관리 측면에서 다른 자산군들과 비교되는 크립토의 이러한 특성들은,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에 크립토를 충분히 추가할 수 있는 매력적인 요소들이다.

    1.1.2 산업 측면

    두 번째는 블록체인 산업의 대중화(mass adoption)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금융을 쉽게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프론트엔드가 개선되었기 때문이지, 백엔드는 여전히 수십년 전에 구축된 낙후된 인프라가 사용되고 있다.

    낙후된 금융 인프라는 자산 파편화, 느린 정산 시간, 높은 수수료와 같은 신뢰 비용을 발생시킨다. 블록체인은 합의 프로토콜과 인센티브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신뢰 비용을 제거하고, 송금, 결제/정산, 거래 등 다양한 금융 인프라에 도입되어 프론트엔드뿐만 아니라 금융 백엔드까지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실제로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 산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채택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니어스 액트, 블랙록(BlackRock) BUIDL, 로빈후드(Robinhood)의 주식 토큰(Stock Token), 남미에서의 활발한 스테이블코인 채택, 크립토 ETF, DTCC의 24/7 트레이딩 등과 같은 키워드는 오늘날 블록체인이 어떻게 낙후된 인프라를 개선하고 도입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키워드들이다.

    1.2 기관향 크립토 서비스

    기관들이 크립토로 들어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니즈는 무엇일까? 기관은 크립토를 매수 → 보유 → 활용함에 있어서 각 단계 별로 다양한 니즈를 가지고 있다. 이를테면 매수를 위해선 OTC, 브로커리지와 같은 서비스를, 보유함에 있어서는 지갑 솔루션, 커스터디, 트레저리 관리와 같은 서비스를, 활용에 있어서는 스테이킹, 렌딩과 같은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오늘날 크립토 시장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기관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방금 언급한것과 같은 다양한 기관향 크립토 서비스(institutional crypto services)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2. 기관 스테이킹 (Institutional Staking) 개요

    다양한 기관향 크립토 서비스들 중에서 본 글에서 다룰 영역은 기관 스테이킹이다.

    2.1 단순 보유, 그 너머

    점점 더 많은 기관들이 크립토를 채택할수록 스테이킹 산업의 중요도 또한 증가할 수 밖에 없다. 기관들이 크립토 산업에 진출하게 되면, 기관 자신이 직접 보유하던, 기관의 클라이언트 및 리테일 고객들이 보유하던, 누군가가 대규모의 크립토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무조건 존재한다.

    하지만 단순히 크립토를 커스터디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것은 높은 기회 비용을 야기한다. BTC의 경우 네이티브 활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크게 없지만, ETH, SOL과 같은 대다수의 PoS 자산의 경우 스테이킹을 포함하여, 렌딩, LP 등 다양한 디파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는 단순히 크립토를 보유하고있는 것 이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싶은 수요가 무조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2.2 기관 스테이킹이 주목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스테이킹은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크립토를 수익 창출에 활용할 수 있는 첫 단추이다.

    • 안전성: 스테이킹은 크립토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CeFi를 사용하면 제 3의 기관을 신뢰해야하고, DeFi를 사용하면 스마트 컨트랙트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에 반해 스테이킹은 PoS 블록체인의 근간이며, 프로토콜 내에 내장되어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 가장 안전하게 크립토 자산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식이다.

    • 단순성: 스테이킹은 단순하다. 복잡하게 펀드 운용 전략을 세울 필요도 없으며, 스마트 컨트랙트 리스크를 측정할 필요도 없고, 수익율 또한 다른 활용 방식들에 비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대규모의 자산을 다루는 기관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다.

    • 벤치마크: 스테이킹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단순한 수익 창출 활동이기 때문에, 다양한 투자 활동들 중에서 종종 벤치마크로 인식된다. 간혹 렌딩이나 유동성 공급과 같은 활동도 스테이킹에 비해 낮은 수익율을 제공할 때가 있는데, 리스크-리워드 프로필을 생각했을

    • 규제 명확성: 과거 스테이킹에 대해서 증권성 논란이 있었지만, SEC의 기업금융부(Division of Corporation Finance)는 2025년 발표한 공식 성명을 통해 스테이킹뿐만 아니라 리퀴드 스테이킹까지 연방 증권법상 증권의 제공, 판매로 보지 않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특히 2026년 3월에 SEC는 새로운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프로토콜 스테이킹은 증권이 아니라는 해석을 명확히 내놓았다. 이러한 규제 명확성은 기관이 스테이킹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2.3 기관 ETH 스테이킹 현황

    기관 스테이킹 섹터에서도 특히 주목할만한 자산은 단연코 이더리움(ETH)이다. 이더리움은 PoS 블록체인 자산 중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 규모와 거대한 온체인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 스테이킹 규모 또한 전체 ETH에 비해 31% 밖에 스테이킹이 되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는 ~$75B로 가장 크며, 이는 스테이킹 규모로 2등에 위치한 솔라나에 비해 두 배 높은 수치이다.

    비록 ETH의 가격은 변동성이 있지만, 스테이킹되는 ETH의 규모도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 특히, ETH가 BTC 다음으로 기관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는 크립토 자산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ETH 스테이킹 시장은 기관의 참여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기관 ETH 스테이킹 시장의 규모는 어느정도일까? 기관은 ETH를 스테이킹하고 싶을 때 솔로 밸리데이터로 참여할 수도 있고, LST 프로토콜을 통해 스테이킹을 할 수도 있으며, 스테이킹 프로바이더들에게 위임할 수도 있으며, 이는 온체인으로 특정지어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기관 ETH 스테이킹 시장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나마 DAT 기업이나 ETF 상품이 보유하고 있는 ETH의 규모를 보면, 기관 ETH 스테이킹 시장의 잠재적 규모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Source: Strategic ETH Reserve

    ETH DAT 기업과 ETH ETF가 보유하고 있는 ETH의 총 규모는 ~$13M으로, 이는 전체 ETH 공급의 ~11% 수준이다.

    가장 많은 ETH를 보유하고 있는 DAT 기업인 비트마인(BitMine)은 전체 ETH 공급의 3.7%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단순 보유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스테이킹에 활용하고 있다. 공시에 따르면 비트마인은 보유하고 있는 ETH 중 약 67%를 스테이킹에 활용하고 있으며, MAVAN(The Made in America VAlidator Network)라는 자체 스테이킹 인프라도 구축하고 있다.

    비트마인뿐만 아니라 ETH DAT 규모 2위인 샤프링크 게이밍(SharpLink Gaming)은 보유하고 있는 ETH의 거의 100%를 스테이킹하고 있으며, 규모 3위인 더 이더 머신(The Ether Machine)은 보유하고 있는 ETH의 스테이킹 및 디파이 참여를 준비중에 있다.

    대량의 ETH를 매수하고 보유하는 ETH DAT 기업 입장에선 위에서 언급했듯이 ETH를 그저 보유만 하고 있는 것은 굉장한 기회비용을 야기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ETH DAT 기업들의 위의 사례들처럼 ETH 스테이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플레이어들이 존재하기에 기관 스테이킹은 필수적인 서비스 중 하나이다.

    Soruce: The Block

    ETH ETF 시장의 거대한 규모도 추후 기관 ETH 스테이킹 시장의 성장에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 스테이킹이 허용되는 ETH ETF는 거의 없지만, $6.9B 규모의 ETHA, $1.8B 규모의 ETHE를 포함하여 수 많은 ETH ETF들이 막대한 규모의 ETH를 운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블랙록이 운용하는 ETH 스테이킹 ETF인 iShares Staked Ethereum Trust (ETHB)이 출시되었는데, 출시된지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ETF의 규모가 $250M 이상을 돌파했다. 특히 재미있는 것은 반에크의 경우 이더리움의 대표 LST 프로토콜인 라이도(Lido)를 활용하여 ETH를 스테이킹하는 ETF를 신청하여 현재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미 유럽에 21Shares Ethereum Staking ETP, WisdomTree Physical Lido Staked Ether ETP, Bitwise Ethereum Staking ETP와 같은 스테이킹이 허용된 ETH ETP 상품들이 존재하며, 홍콩에도 MicroBit Ethereum Spot ETF, Bosera Ethereum Spot ETF와 같은 상품들이 존재한다.

    최근 미국 SEC가 스테이킹은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였으며, 블랙록의 ETH 스테이킹 ETF도 출시된 것으로 보아, 점점 더 많은 ETH가 ETH 스테이킹 ETF로 흘러들어갈 것이며, 기관 ETH 스테이킹의 시장규모는 폭발적으로 성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2.4 기관 ETH 스테이킹의 어려움

    ETH 스테이킹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큰 규모의 ETH를 스테이킹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다.

    2.4.1 이더리움 PoS 특성과 수탁(Custody) 문제

    이더리움은 DPoS(Delegated Proof of Stake)가 아닌 순수 PoS(Proof of Stake) 블록체인이다.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사용자가 가진 채 지분에 대한 권한만 위임하는 것이 프로토콜에 내장된 DPoS와는 달리, 이더리움은 기본적으로 스테이커가 밸리데이터 노드를 직접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때문에 기관이 보유한 ETH에 대해 직접 밸리데이터를 운영하거나, 거래소와 같이 수탁 라이선스를 보유한 스테이킹 프로바이더에게 위임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수탁 라이선스가 없는 사업자가 스테이킹 서비스를 비수탁형(Non-custodial)으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DPoS 네트워크에 비해 복잡도가 다소 높은 것은 사실이다.

    2.4.2 패널티 리스크

    이더리움 밸리데이터는 스테이킹된 자산에 따라 매 슬롯마다 확률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부여받는다. 역할을 잘 수행하면 보상을 받지만, 수행하지 못하면 스테이킹된 자산이 삭감되는 패널티가 존재한다. 만약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밸리데이터에 스테이킹된 ETH가 슬래싱 되어 대량으로 삭감되기도 한다.

    노드에 다운타임이 발생할 경우 밸리데이터는 다운타임 동안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때문에 노드 다운타임 발생시 보상을 놓치는 것을 넘어 스테이킹된 자산에 대한 패널티를 받게 된다. 참고로 이더리움을 제외한 대부분의 타 블록체인들은 다운타임에 대한 패널티가 매우 너그롭거나 존재하지 않는다. 이더리움 인프라에서 특히 고가용성이 중요한 이유다.

    이중 서명(double signing)이나 서라운드 보팅(surround voting)은 대표적인 슬래싱 대상이다. 문제는 이중 서명 같은 경우 오퍼레이터의 단순 실수에 의해서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관 입장에서 슬래싱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아키텍처 설계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경제적 보험이 필수적이다.

    2.4.3 인프라 운영의 복잡성

    단일 클라이언트로 어느정도 표준화된 대부분의 다른 블록체인과는 다르게, 이더리움은 인프라가 모듈화 되어있다. 때문에 오퍼레이터마다 운영하는 인프라 형태가 제각각이다. DVT를 사용하는지, 어떤 실행/합의 클라이언트 조합으로 운영하는지, 슬래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등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다.

    우선 이더리움 노드 오퍼레이터는 다수의 실행 클라이언트와 합의 클라이언트, 밸리데이터 클라이언트의 조합을 관리해야 한다. 고가용성을 위해 외부 DVT 프로토콜(SSV, Obol)을 활용하거나, DVT-Lite(Vouch+Dirk)아키텍처를 채택할수도 있다. 모듈별로 클라이언트 다양성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 것이다.

    키 관리 차원에서도 이더리움은 복잡도가 높다. 하나의 밸리데이터에 무한한 위임이 가능한 DPoS 블록체인들과는 다르게, 이더리움은 밸리데이터 키 한 개당 32~2,048 ETH만 스테이킹이 가능하다. 스테이킹 입출금이 수시로 발생하며 밸리데이터별 잔액이 유동적으로 변하는 상황에서 밸리데이터 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외부 사이너(Signer) 사용과 같이 서명 과정에서의 보안 관리 등 신경써야 하는 것들이 많다. 만약 수천~수만 개의 밸리데이터를 운영하는 기관이라면 키 관리의 복잡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운영 측면에서는 24/7 실시간 모니터링과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인지와 조치가 가능해야 하며, 사고 대응 프로세스가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단일 장애 지점(single point of failure)을 방지하기 위해 노드 운영 지역과 인프라 제공자를 분산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2.4.4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위해 수탁형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안 안전성이나 위험을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반면 직접 스테이킹 노드를 운영하거나, 비수탁형 스테이킹 제공자를 통해 스테이킹을 한다면 출금키(withdrawal credential key)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 하겠지만, 이더리움은 노드 운영을 위한 밸리데이터 키(BLS active key)와 자산에 대한 소유 권한을 가진 출금키가 분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밸리데이터 키는 노드를 운영하는 오퍼레이터가 보유하고, 출금 키는 스테이킹을 하는 고객이 보유한다. 때문에 출금키만 안전하게 관리한다면 오퍼레이터의 인프라에 해킹이 발생해 밸리데이터 키가 탈취된다 하더라도 스테이킹된 자산을 탈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해커가 탈취한 밸리데이터 키를 사용해 악의적으로 슬래싱을 발생시켜 자산의 일부를 삭감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때문에 비수탁형 스테이킹 제공자라 하더라도 SOC2, ISO 27001 등의 보안 인증을 갖추고 체계적인 보안 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에 하나 슬래싱 발생 시 손실을 커버할 수 있는 보험의 존재 여부와 커버리지 범위도 기관이 스테이킹 참여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KYC와 자금세탁방지(AML) 절차가 필수적이며, 정기적인 리포팅과 감사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 또한 관할권별로 스테이킹에 대한 규제가 상이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 능력도 요구된다.

    2.4.5 회계 및 리포팅

    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회계 처리와 세무 처리도 기관에게는 중요한 과제이다. 보상이 발생하는 시점, 인식 기준, 과세 방식 등이 관할권마다 다르며, 명확한 기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이더리움의 경우 기본 보상(base reward), 블록 제안 보상, MEV 등 보상의 원천이 다양하고 발생 시점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분류하고 회계 기준(GAAP, IFRS 등)에 맞춰 처리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난이도를 가진다.

    리포팅 역시 기관 스테이킹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이다. 기관은 내부 의사결정자, 감사인, 규제 당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스테이킹 현황과 수익을 투명하게 보고해야 한다. 밸리데이터별 성과, 보상 내역, 슬래싱 이력, 포트폴리오 전체의 수익률 추이 등을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보고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다.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기관을 대상으로 한 스테이킹 사업자들은 리포팅과 포트폴리오 관리 기능을 핵심 서비스로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Kiln은 밸리데이터 운영, 볼트(Vault) 인프라, 포트폴리오 리포팅을 하나의 대시보드에 통합하여 제공하며, 회계 플랫폼 Cryptio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GAAP/IFRS 기준에 부합하는 감사 대응 리포팅까지 지원하고 있다. Figment 역시 실시간 포트폴리오 추적, 다양한 포맷의 보상 명세서(rewards statement)등 기관 수준의 리포팅 기능을 제공한다. 스테이킹이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기관의 재무 운영 전반에 통합되어야 하는 만큼, 이러한 리포팅 역량은 기관이 스테이킹 사업자를 선택할 때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고 있다.

    2.4.6 유동성 문제와 낮은 보상

    이더리움 스테이킹에는 입금과 출금에 대한 대기 기간이 존재한다. 이더리움은 밸리데이터 셋의 급격한 변동이 네트워크 보안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에포크당 진입하거나 엑싯할 수 있는 밸리데이터 수에 제한(churn limit)을 두고 있다. 2026년 3월 23일 기준으로 입금에는 약 51일이, 출금에는 약 4시간의 대기 시간과 8.2일의 Sweep(출금 처리) 기간이 발생한다. 이는 기관 입장에서 유동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다.

    Source: ValidatorQueue

    또한 이더리움 스테이킹 APR은 현 시점 평균 2.86%로, 노드 운영 비용 혹은 스테이킹 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수료를 제하면 높은 수준이 아니다. 게다가 최근 DAT 기업들의 스테이킹과 스테이킹 ETF들로 인해 이더리움 스테이킹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다.

    이더리움의 합의 레이어 보상 발행량은 총 스테이킹된 ETH의 제곱근에 비례하여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스테이킹 참여량이 늘어나면 전체 보상 파이는 소폭 증가하지만, 이를 나눠 가지는 밸리데이터 수는 그보다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ETH 스테이킹당 APR은 감소하게 된다. 또한 밸리데이터당 블록 제안자(proposer)로 선정될 확률 역시 줄어들고, 실행 레이어에서의 기대 보상 역시 감소한다.

    Source: ValidatorQueue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밸리데이터당 최대 스테이킹 ETH를 증가시켜 인프라 복잡성을 낮추고, 노드 스팩을 낮추기 위한 로드맵으로 인프라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단순히 스테이킹 만으로는 수익성이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기관 ETH 스테이킹은 단순히 ETH를 예치하는 행위가 아니라, 인프라 운영, 보안, 컴플라이언스, 회계, 유동성 관리 등 다층적인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는 복잡한 과제다. 따라서 스테이킹을 위한 운영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기관에게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다.

    2.5 기관 ETH 스테이킹 서비스 예시

    위와 같이 기관들이 ETH를 직접 스테이킹하는 것은 꽤 어렵기 때문에, 전문화된 스테이킹 프로바이더들이 기관을 대신하여 밸리데이터를 운영해주는 기관 ETH 스테이킹 서비스가 존재한다. 기관이 ETH 스테이킹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2.5.1 수탁형 스테이킹(Custodial Staking)

    가장 직관적인 방식으로, 커스터디 라이선스를 보유한 스테이킹 사업자에게 ETH를 커스터디 하면서 스테이킹까지 맡기는 형태이다.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스테이킹 서비스들이 대표적이다. 기관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장 적지만,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제 3자에게 위임해야 하고, 이에 따라서 중개 수수료가 통상 더 많이 드는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한다.

    2.5.2 비수탁형 스테이킹(Non Custodial Staking)

    이더리움은 프로토콜 차원에서 위임 기능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합의 레이어에서 서명하는 밸리데이터 키와 스테이킹된 ETH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출금키를 분리할 수 있기에, 이를 활용해 간접적으로 논커스터디 스테이킹을 구현할 수 있다.

    2025년 초까지만 해도 이더리움에서는 완전한 논커스터디 스테이킹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자금을 출금할 권한이 밸리데이터 키에만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밸리데이터 키를 보유한 스테이킹 프로바이더가 출금을 해주지 않는다면 자금을 영원히 출금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2025년 5월 Pectra 업그레이드에 포함된 EIP-7002 (Execution Layer Triggerable Withdrawals)로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스테이킹된 ETH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출금키로도 출금을 트리거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이더리움도 완전한 비수탁형 스테이킹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스테이킹 제공자가 고객의 동의 없이 밸리데이터 키를 사용해 출금을 트리거 할 수 있다는 점과, 고객이 출금키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UX 허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2.5.3 화이트라벨링(White Labeling)

    인프라 운영만 전문 오퍼레이터에게 외주하는 형태이다. 기관은 자체 브랜드로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되, 실제 밸리데이터 운영은 전문 업체가 담당한다. 수탁형/비수탁형 형태가 모두 가능하다.

    2.5.4 라이도 v3 stVault

    기관은 단순 스테이킹 이외에 유동성 스테이킹을 할 수는 없을까? 기관이 라이도와 같은 유동성 스테이킹 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운영할 오퍼레이터를 직접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라이도의 케이스를 예를 들면, 라이도의 기존 구조에서는 프로토콜이 모듈별 오퍼레이터들을 관리하고, 고객이 스테이킹한 ETH가 이들에게 자동으로 분배되기 때문에 기관이 특정 오퍼레이터를 지정하거나 자체 요구사항에 맞춘 구성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는 기관의 ETH가 정체모를 개인들의 ETH와 풀링(pooling)되어 섞일 수 있고, 따라서 컴플라이언스, 회계, 리포팅 측면에서도 기관의 니즈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라이도 v3에서 새롭게 출시한 stVault를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stVault는 기관이 자체적으로 오퍼레이터를 지정하고, 커스터마이징된 Vault를 구성할 수 있는 모듈형 구조를 제공한다. 기관은 신뢰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를 직접 선택하고 수수료 등을 입맛에 맞춰 커스터마이징 하면서도 라이도 인프라의 UX와 운영 편의성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라이도를 통해 스테이킹 시 발행되는 유동화된 ETH(stETH)를 활용하면, 앞서 언급한 유동성 묶임 문제를 완화하면서 이를 온체인 금융에 활용해 추가 수익을 노릴수도 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했던 기관 ETH 스테이킹의 어려움을 거의 모두 해결하는 구조로, 출시된지 얼마되지 않아 최근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솔루션 중 하나이다.

    3. 한국 기관 스테이킹 시장

    포필러스는 한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리서치 기업이기에, 종종 협업하고 있는 해외 프로토콜들로부터 한국 기관들이 스테이킹과 같은 기관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느냐와 같은 질문들을 많이 받곤 한다. 본 파트는 글로벌 독자들이 한국의 기관 스테이킹 시장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3.1 한국 리테일 스테이킹 시장

    한국의 리테일 스테이킹 시장은 거래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의 주요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모두 ETH를 포함한 다양한 PoS 자산에 대한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ource: Upbit

    업비트는 이더리움, 코스모스, 솔라나, 에이다, 폴리곤, 크로노스 6종목에 대해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며, 스테이킹 보상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다. 빗썸은 국내 최다인 16종목의 스테이킹을 지원한다. 빗썸의 평균 수수료는 약 6.6%로 업비트보다 낮다. 코인원과 코빗도 각각 스테이킹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거래소는 모두 거래소에 예치한 고객의 자산을 대상으로한 수탁형 스테이킹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거래소에 자산을 맡기면, 거래소가 이를 자사 혹은 신뢰할수 있는 스테이킹 제공자에게 스테이킹하고 보상을 분배하는 구조이다.

    개인 지갑을 통해 직접 스테이킹 하는 사용자들도 일부 존재한다. 라이도와 같은 스테이킹 유동화 프로토콜을 활용하거나, 일부는 직접 밸리데이터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스테이킹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 이더리움 솔로 밸리데이터 커뮤니티도 존재한다. 다만 이 비율은 거래소 기반 스테이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가상자산 거래와 금융 활동은 아직까지 거래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적 특성이 있다.

    3.2 한국 기관 스테이킹, 가능한가?

    한국의 기관 스테이킹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 환경을 이해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에서 기관이 ETH를 스테이킹하는 것은 아직 매우 제한적이지만, 빠르게 문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다.

    3.2.1 기관 대상 디지털 자산 규제 현황

    한국에서 기관 스테이킹을 논하기 전에, 그 전 단계인 법인의 디지털 자산 "보유" 자체가 가능한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우선 기업의 디지털 자산 보유를 금지하는 법은 없다. 다만 한국은 그동안 법인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실명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사실상 막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법률에 명시적인 금지 조항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금융당국이 거래소 제휴 은행에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하지 않도록 권고해왔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이 디지털 자산을 매수하는 것을 사실상 막은 것이고, 매수가 어려우니 보유 또한 어려운 것이다. (실제로 몇몇 기업들의 경우 해외 자회사, OTC 등을 통해 거래소를 우회하여 디지털 자산을 획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 상황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2024년 11월 가상자산위원회가 출범되었으며, 법인 실명계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후 2025년 2월 금융위원회가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했으며, 이에 대한 1단계 조치로 2025년 6월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디지털 자산 매도(현금화) 목적 법인계좌 개설이 허용되었다.

    2026년 상반기에는 2단계 조치로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의 디지털 자산 매매 거래에 대한 허용을 추진중이다. 2단계 조치에서는 법인의 디지털 자산 투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5% 이내로 설정하고, 투자 대상을 국내 5대 거래소 기준 반기별 시가총액 상위 20위 종목으로 한정하는 형태로 검토되고 있다. 업비트, 빗썸, 코빗 등 5대 원화거래소는 이미 법인 고객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업비트 비즈에는 233곳, 빗썸에는 약 200곳의 법인이 등록을 마친 상태이다.

    이는 한국 내 기업들이 규제 당국이 정한 한도 내에서 디지털 자산에 비교적 자유롭게 투자하고 보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보수적인 성향의 국내 기업들이 주로 BTC와 ETH 중심으로 자산을 편입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는 기관의 ETH 스테이킹 확대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3.2.2 스테이킹 규제 분류

    법인이 디지털 자산을 보유할 수 있게 되더라도, 그것을 스테이킹에 활용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한국에서 스테이킹 서비스의 법적 지위는 아직 완전히 명확하지 않다. 현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디지털 자산을 "실질 보유"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스테이킹의 경우, 고객의 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예치하는 행위가 이 실질보유 의무에 위반되는지가 불명확한 상태이다.

    규제 당국의 입장을 정리하면, 이용자 자산의 커스터디를 전제로 하는, 즉 개인키를 보관하는 형태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VASP(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반면 개인키를 보유하지 않고 이용자의 지갑에서 직접 위임하는 스테이킹이나, 사업자가 동일 종류 및 수량의 자산을 보유하면서 자체 노드에서 검증하는 형태는 VASP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스테이킹이 단순 예치를 넘어 운용의 성격을 띤다고 판단될 경우, 향후 도입될 가상자산 업권법(2단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주목할 점은, 미국, 일본, 유럽, 홍콩 등 주요국은 이미 스테이킹을 허용면서 내부통제와 공시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최근 스테이킹이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표하기도 했다. 한국의 규제가 이들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글로벌 추세에 맞춰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을 기대해볼 수 있다.

    3.2.3 ETF

    그렇다면 한국에서 기관 ETH 스테이킹에 가장 큰 유입 경로가 될 수 있는 ETF는 어떤 상황일까? 한국은 현재 디지털 자산에 대한 현물 ETF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가 활발히 거래되고, 블랙록이 ETH 스테이킹 ETF(ETHB)까지 출시한 것과 대조적이다.

    다만 한국 정부는 202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을 예고했으며,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현물 ETF가 도입되면, ETH 스테이킹 ETF로의 확장 가능성도 자연스럽게 열릴수 있다.

    실제로 가장 규모가 큰 자산 운용사 중 하나인 한국투자신탁운용은 금융위에 BTC ETF 허용을 공식 요청했으며, 미래에셋의 경우 미국, 유럽에서 Global X라는 자회사를 통해 이미 글로벌 크립토 ETF를 출시, 운용한 경험이 있다. 국내 규제가 완화되면 수 많은 한국 자산운용사들의 크립토 ETF 출시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이는 스테이킹 ETF의 출시까지 이어질 수 있다.

    3.2.4 금가분리 원칙

    한국에는 '금가분리 원칙'이라는 독특한 규제가 존재한다. 이는 금융회사(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가 디지털자산 산업에 진출하거나 직접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원칙이다. 2026년 10대 디지털자산 핵심 이슈 중 하나로 이 원칙의 완화가 거론되고 있으며, 이 원칙이 완화될 경우 한국 금융기관의 ETH 투자와 스테이킹 참여가 본격화될 수 있다.

    3.3 잠재력

    한국의 디지털자산 시장과 스테이킹은 규제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그 잠재력은 상당하다.

    3.3.1 거대한 리테일 시장

    한국은 디지털 자산 개인 거래량 기준으로 세계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이미 수백만 명의 리테일 투자자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거래소를 통한 스테이킹도 익숙하다. 이 거대한 리테일 기반은 법인 거래가 본격적으로 허용될 때, 기관 스테이킹 시장의 급격한 성장을 위한 토대가 된다.

    3.3.2 법인 시장 개방의 임박

    2026년 상반기 중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의 디지털자산 거래 허용이 예정되어 있다. 법인 투자가 본격화될 경우, 시장에는 수십조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들 법인이 ETH를 보유하게 되면, 미국의 ETH DAT 기업들처럼 스테이킹을 통한 수익 창출 수요가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3.3.3 ETF 도입 로드맵

    한국 정부가 2026년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을 예고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ETH 현물 ETF, 나아가 ETH 스테이킹 ETF까지의 길이 열릴 수 있다. 이미 한국 투자자들이 해외 ETF를 통해 디지털 자산 ETF에 투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ETF가 출시될 경우 그 수요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3.3.4 2단계 입법의 방향성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은 가상자산사업자 분류, 업무범위 확정, 공시의무,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스테이킹 서비스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지고, 기관 참여의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될 것이다. 미국, 유럽, 일본, 홍콩 등이 스테이킹을 허용하면서 적절한 규제 체계를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글로벌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유사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4. 마치며

    결국, 기관의 크립토 채택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ETH 스테이킹은 단순한 부가 수익 수단이 아니라, 기관 자산 운용의 기본 레이어로 자리잡고 있다. 포트폴리오 다변화라는 관점에서의 매력, 블록체인 인프라 혁신이라는 산업적 당위성, 그리고 규제 명확성까지 더해지며 기관의 크립토 유입은 구조적인 흐름이 되었고, 그 중심에는 ETH가 위치한다. 그리고 ETH를 보유하는 순간, 스테이킹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운용 전략이 된다.

    이미 기관 ETH 스테이킹은 미국을 중심으로 증명된 시장이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을 한국 시장에 대입해보면, 현재는 규제적 제약으로 인해 기관 참여가 제한적이지만, 방향성은 명확하다. 법인의 디지털 자산 보유 및 거래가 단계적으로 허용되고, ETF 도입이 예고되며, 스테이킹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 역시 점차 정립되고 있다. 특히 보수적인 국내 기관들이 BTC와 ETH 중심으로 자산을 편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에서도 기관 ETH 스테이킹 수요는 구조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즉, 한국은 글로벌 대비 다소 늦게 출발했지만, 그만큼 압축적인 성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다.

    이러한 전환기에서 핵심은 기관의 복잡한 요구사항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추상화하고, 실행 가능한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가이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라이도의 stVault와 같은 서비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stVault는 기관이 요구하는 오퍼레이터 선택권, Vault 단위의 분리된 구조, 커스터마이징된 수수료 및 정책 설정을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stETH를 통한 유동성과 디파이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이는 기존 스테이킹 구조가 가지던 커스터디, 컴플라이언스, 유동성의 트레이드오프를 상당 부분 해소하는 설계이다.

    한국의 기관 ETH 스테이킹 시장을 바라볼 때 앞으로의 관전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규제 세부사항의 구체화 여부: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및 하위 규정에서 스테이킹, 커스터디, 운용 행위가 어떻게 정의되고 구분될지

    • 스테이킹의 법적 성격 판단: 스테이킹이 단순 예치인지, 운용/투자 행위인지에 따라 적용 규제와 라이선스 요건이 어떻게 달라질지

    • 규제 도입 및 완화 타임라인: 법인 거래 허용, ETF 도입, 금가분리 완화 등 주요 정책 변화가 실제로 언제, 어떤 순서로 시행될지

    • 기관 자금 유입 규모: 상장사 및 전문투자자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로 ETH를 매수하고 포트폴리오에 편입할지

    • 스테이킹 방식의 허용 범위: 수탁형(Custodial)과 비수탁형(Non-custodial) 스테이킹 중 어떤 형태가 규제상 허용되거나 우선적으로 자리잡을지

    • 기관향 인프라의 도입 속도: 글로벌 스테이킹 프로바이더 및 인프라(예: Vault 구조, 리포팅, 컴플라이언스 툴 등)가 한국 시장에 얼마나 빠르게 진입할지

    • ETF 및 간접 투자 경로의 역할: 향후 ETH 현물 ETF 및 스테이킹 ETF가 도입될 경우, 기관 스테이킹 수요를 얼마나 흡수하거나 확대할지

    • 커스터디 및 금융기관 참여 여부: 은행, 증권사 등 전통 금융기관이 스테이킹 및 관련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을지 (금가분리 완화 여부 포함)

    • 유동성 스테이킹 채택 가능성: 기관이 단순 스테이킹을 넘어 LST(예: stETH)와 같은 구조를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에 대한 규제 수용성

    • 리스크 관리 및 회계 기준 정립: 스테이킹 보상, 슬래싱 리스크, 평가 방식 등에 대한 회계, 세무 기준이 어떻게 정립될지

    크립토 산업을 형성해 가는 소식을 파악하고 싶으신가요?
    회원가입하여 새로운 아티클 소식을 받아보세요.
    또는
    이메일 로그인하기
    포필러스 회원가입 시 다음 약관에 동의합니다.
    서비스 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Key Takeaways
    1. 활발해지고 있는 기관의 크립토 채택
    1.1 크립토가 채택되고 있는 두 가지 이유
    1.2 기관향 크립토 서비스
    2. 기관 스테이킹 (Institutional Staking) 개요
    2.1 단순 보유, 그 너머
    2.2 기관 스테이킹이 주목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
    2.3 기관 ETH 스테이킹 현황
    2.4 기관 ETH 스테이킹의 어려움
    2.5 기관 ETH 스테이킹 서비스 예시
    3. 한국 기관 스테이킹 시장
    3.1 한국 리테일 스테이킹 시장
    3.2 한국 기관 스테이킹, 가능한가?
    3.3 잠재력
    4. 마치며

    관련 아티클

    내년에 떠오를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Article thumbnail
    23 분 분량2025년 10월 28일

    [SOLANA ORIENTAL]: 솔라나 빌더 생태계의 새로운 협업의 장

    General
    Infra
    SolanaSolana
    author
    Jay
    Article thumbnail
    23 분 분량2025년 8월 21일

    비트코인을 활용하는데 왜 브릿지를 써? 아치를 쓰면 되지

    General
    DeFi
    Infra
    BitcoinBitcoin
    ArchArch
    author
    Steve
    Article thumbnail
    21 분 분량2026년 3월 31일

    SBI의 풀스택 전략: 일본 디지털 자산 시장의 독보적 플레이어

    General
    Stablecoin
    SBISBI
    author
    100y